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Zoning Ordinance)

정의

토지이용의 특화 또는 순화를 위해 토지의 용도 구분 및 이용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행위는 규제하고, 부합되는 행위는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국내 지역지구제 역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토지이용계획수단을 통하여 국토 공간은 국토이용관리법이, 도시공간은 도시계획법이 담당하였다. 그러던 것을 국계법에 따라 2002년 새로운 지역지구제를 실시한다. 이는 기존의 도시계획법과 통합하여 새로운 국토관리의 패러다임을 정립하였으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재정하여 도시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였다. 이로 인해 선계획 후개발 채제가 구축되었다. 이 영향으로 기존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통합되었으며 전 국토가 도시계획적 수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07년 기준으로 국계법에 의한 지역, 지구는 275개가 있고(현재는 훨씬 많다.) 기타 개별법에 의한 지역,지구는 15년 기준 2225개(현재는 더 많다.)가 있다.

내용

국계법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나뉜다.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다. 크게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어지며 도시지역은 4개 관리지역은 3개로 나뉘며 세부적으로는 16개의 용도지역으로 나뉘어진다. 용도지역은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필지는 용도 지역에 지정되며 한 필지에 중복 지정은 불가하다.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공공의 안녕 질서와 도시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하는 것이다. 총 12개의 용도지구가 지정되어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용도지구를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세분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구는 특정목적에 따라 지역에 부분적 제한을하며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또한 용도지역과는 다르게 중복지정도 가능하다.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규제최소화구역 총 5가지의 구역으로 나뉘어져있다. 이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이 구역으로 전환되었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은 15년 1월에 도입되었다. 용도구역은 광역 차원에서 도시개발을 통제하는 성격을 가졌으며 자기 완결적 특성을 가진다. 또한 개발행위나 토지이용을 총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다.

관련 문서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규제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