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각각의 토지이용자가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를 사회적으로 올바른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법적 · 행정적 조치에 의해 구속 및 제한하는 규제

필요성[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용규제에는 대략 이하와 같은 여섯 가지 필요성이 존재한다.

  • 토지의 효율적 이용
  • 지역사회를 위한 토지 이용
  • 토지 남용 억제
  • 토지 유휴화 방지
  •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토지이용

역사[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용규제를 가장 처음 실시한 것은 188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중국인을 격리시키기 위해 세탁소의 입지를 규제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여기서 중국인 격리와 세탁소의 입지 규제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묻는다면 그 당시 중국인들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하던 일 중에 하나가 세탁소일이었다. 그로써 세탁소의 입지를 규제하면 자연스레 중국인들을 격리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후에 1889년 워싱턴 D.C에서 처음으로 건물의 높이제한을 두었다.

20세기에 들어가면 1909년 LA에서 공장 입지를 규제하기 시작했으며 1916년 뉴욕시에서 최초로 용도지역제에 의한 건축규제를 실시했고 1926년에는 클리브랜드 유클리드 마을의 거주환경 유지를 위한 용도지역제가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 후 1926년 미의회에서 표준주지역제수권법이 통과되게 되며 1928년 도시기본계획을 위한 표준도시계획수권법이 통과된다.

대한민국의 토지이용규제[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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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