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제

Idb725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2월 7일 (토) 19:45 판 (→‎내용)

지역지구제(Zoning Ordinance)

정의

토지이용의 특화 또는 순화를 위해 토지의 용도 구분 및 이용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행위는 규제하고, 부합되는 행위는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국내 지역지구제 역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토지이용계획수단을 통하여 국토 공간은 국토이용관리법이, 도시공간은 도시계획법이 담당하였다. 그러던 것을 국계법에 따라 2002년 새로운 지역지구제를 실시한다. 이는 기존의 도시계획법과 통합하여 새로운 국토관리의 패러다임을 정립하였으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재정하여 도시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였다. 이로 인해 선계획 후개발 채제가 구축되었다. 이 영향으로 기존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통합되었으며 전 국토가 도시계획적 수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내용

국계법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나뉜다.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필지는 용도 지역에 지정되며 한 필지에 중복 지정은 불가하다.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특정목적에 따라 지역에 부분적 제한을하며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또한 용도지역과는 다르게 중복지정도 가능하다.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광역 차원에서 도시개발을 통제하는 성격을 가졌으며 자기 완결적 특성을 가진다. 또한 개발행위나 토지이용을 총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다.

관련 문서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규제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