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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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제(Zoning Ordinance)

정의

토지이용의 특화 또는 순화를 위해 토지의 용도 구분 및 이용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행위는 규제하고, 부합되는 행위는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국내 지역지구제 역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토지이용계획수단을 통하여 국토 공간은 국토이용관리법이, 도시공간은 도시계획법이 담당하였다. 그러던 것을 국계법에 따라 2002년 새로운 지역지구제를 실시한다. 이는 기존의 도시계획법과 통합하여 새로운 국토관리의 패러다임을 정립하였으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재정하여 도시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였다. 이로 인해 선계획 후개발 채제가 구축되었다. 이 영향으로 기존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통합되었으며 전 국토가 도시계획적 수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내용

한국 기준 「국토및 계획에 관련 된 법률」에 나오는 지역, 지구, 구역이 핵심이며, 각종 개별법도 토지이용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관련 문서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규제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