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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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하나

대상지역[편집 | 원본 편집]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택재개발사업과는 달리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한 경우에 시행한다.

사업시행방식[편집 | 원본 편집]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며 공급하는 방식이다.

사업 시행자[편집 | 원본 편집]

조합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한다.

사례[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