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하나

대상지역[편집 | 원본 편집]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주택재건축사업과는 달리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시행한다.

사업시행방식[편집 | 원본 편집]

주택ㆍ부대복리시설 건설ㆍ공급,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 등이 있다.

사업 시행자[편집 | 원본 편집]

조합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조합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한다.

사례[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