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가산점제도

Hwangjy9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3월 2일 (금) 13:31 판

개요

제대군인가산점제도 또는 군가산점제도대한민국의 제대군인이 취업지원실시기관[1]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9년 12월 23일 위헌 판결을 받았다.[2]

제도의 요지

논란

1987년 1월 17일 매일경제의 한 사설은 1월 12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공무원 공채에서 여성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건의문을 제출한 것을 언급하는데, 이때 군복무 가산점이 성차별에 의한 기회불균등에 일조한다고 하였다.[3]

신문 독자 간의 군가산점 논쟁도 종종 발견된다. 1988년 2월 29일 동아일보 독자의 편지 코너에는 공무원 시험에서 군대를 가지 못한 사람이 군복무 가산점 때문에 차별을 받게 되므로 군복무 가산점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이 실렸다.[4] 이에 3월 8일 한 독자가 군필자가 가산점을 받는 것은 의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며 반박하였다.[5]

위헌 판결

1998년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 5명과 연세대학교 남성 장애인 재학생 1명이 헌법소원을 냈으며,[6]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도를 위헌으로 결정하였다.[2][7] 연세대 학생을 제외한 이화여대 학생 5명은 이화오적으로 호명되었으며[8] 군가산점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 특히 여성에게 사이버 폭력이 가해졌다.[9]

재도입 시도

  • 김성회의원안
  • 주성영의원안

같이 보기

각주

  1. 자세한 내용은 [1]를 참조하라.
  2. 2.0 2.1 98헌마363
  3. 男女평등의 現實”, 《매일경제》, 1987년 1월 17일 작성. 2017년 3월 17일 확인.
  4. 윤정섭. “공무원시험 군복무 가산제 부당 모든사람에 公平한 기회 주어야”, 《동아일보》, 1988년 2월 29일 작성. 2017년 3월 17일 확인.
  5. 장현준. “公務員시험 군필자우대는 당연 30여개월의 현역복무 보상해야”, 《동아일보》, 1988년 3월 8일 작성. 2017년 3월 17일 확인.
  6. 장정수, 윤영미. “군 경력 호봉산정 유보”, 《한겨레》, 1998년 10월 20일 작성. 2017년 3월 2일 확인.
  7. "軍(군)복무 공무원 가산점 위헌"”, 《동아일보》, 1999년 12월 24일 작성. 2018년 3월 2일 확인.
  8. 권김현영, 손희정, 박은하, 이민경 (2017). 《대한민국 넷페미사》. 나무연필
  9. 권김현영 (2000년 4월). 군가산점 소동과 싸이버테러. 《여성과 사회》 (11): 13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