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가산점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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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제2호에 규정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채용시험의 가점비율 등)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제2호에 규정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채용시험의 가점비율 등) }}
== 논란 ==
== 논란 ==
1987년 1월 17일 [[매일경제]]의 한 사설은 1월 12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공무원 공채에서 여성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건의문을 제출한 것을 언급하는데, 이때 군복무 가산점이 성차별에 의한 기회불균등에 일조한다고 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男女평등의 現實|뉴스=매일경제|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7011700099202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87-01-17&officeId=00009&pageNo=2&printNo=6423&publishType=00020|날짜=1987-01-17|확인날짜=2017-03-17}}</ref>왜냐하면 한국 남성들은 장애인도 예비역에 징집될 정도로 대다수 군대에 징집되기 때문이다.<ref>물론 ‘인력 부족’이라는 명분으로 저런 것이다.</ref>
1987년 1월 17일 [[매일경제]]의 한 사설은 1월 12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공무원 공채에서 여성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건의문을 제출한 것을 언급하는데, 이때 군복무 가산점이 성차별에 의한 기회불균등에 일조한다고 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男女평등의 現實|뉴스=매일경제|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7011700099202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87-01-17&officeId=00009&pageNo=2&printNo=6423&publishType=00020|날짜=1987-01-17|확인날짜=2017-03-17}}</ref>왜냐하면 한국 남성들은 장애인도 예비역에 징집될 정도로 대다수 군대에 징집되기 때문이다.<ref>[https://mnews.joins.com/article/20581207 물론 ‘인력 부족’이라는 명분으로 저런 것이다.]</ref>


신문 독자 간의 군가산점 논쟁도 종종 발견된다. 1988년 2월 29일 동아일보 독자의 편지 코너에는 공무원 시험에서 군대를 가지 못한 사람이 군복무 가산점 때문에 차별을 받게 되므로 군복무 가산점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이 실렸다. <ref>{{뉴스 인용|저자=윤정섭|제목=공무원시험 군복무 가산제 부당 모든사람에 公平한 기회 주어야|뉴스=동아일보|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802290020921000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8-02-29&officeId=00020&pageNo=10&printNo=20432&publishType=00020|날짜=1988-02-29|확인날짜=2017-03-17}}</ref> 이에 3월 8일 한 독자가 군필자가 가산점을 받는 것은 의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며 반박하였다.<ref>{{뉴스 인용|저자=장현준|제목=公務員시험 군필자우대는 당연 30여개월의 현역복무 보상해야|뉴스=동아일보|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803080020921000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8-03-08&officeId=00020&pageNo=10&printNo=20439&publishType=00020|날짜=1988-03-08|확인날짜=2017-03-17}}</ref>
신문 독자 간의 군가산점 논쟁도 종종 발견된다. 1988년 2월 29일 동아일보 독자의 편지 코너에는 공무원 시험에서 군대를 가지 못한 사람이 군복무 가산점 때문에 차별을 받게 되므로 군복무 가산점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이 실렸다. <ref>{{뉴스 인용|저자=윤정섭|제목=공무원시험 군복무 가산제 부당 모든사람에 公平한 기회 주어야|뉴스=동아일보|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802290020921000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8-02-29&officeId=00020&pageNo=10&printNo=20432&publishType=00020|날짜=1988-02-29|확인날짜=2017-03-17}}</ref> 이에 3월 8일 한 독자가 군필자가 가산점을 받는 것은 의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며 반박하였다.<ref>{{뉴스 인용|저자=장현준|제목=公務員시험 군필자우대는 당연 30여개월의 현역복무 보상해야|뉴스=동아일보|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803080020921000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8-03-08&officeId=00020&pageNo=10&printNo=20439&publishType=00020|날짜=1988-03-08|확인날짜=2017-03-17}}</ref>

2018년 11월 29일 (목) 02:38 판

개요

제대군인가산점제도 또는 군가산점제도대한민국의 제대군인이 취업지원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9년 12월 23일 위헌 판결을 받았다.[1]

본 제도에서 언급되는 “취업지원실시기관”이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를 준용하는 개념으로, 위헌 당시에 해당 내용에는 정부(지자체 포함), 학교,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기업·사단법인에 해당했다. 이걸 지키지 않는다고 사기업이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서만 적용되었다.

제도의 요지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②현역복무중에 있는 자로서 전역예정일부터 6월이내에 있는 자는 채용시험의 가점에 있어서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③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채용시험의 가점)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시험만점에 대한 가점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2년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5퍼센트
  2. 2년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3퍼센트

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중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제2호에 규정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채용시험의 가점비율 등)

논란

1987년 1월 17일 매일경제의 한 사설은 1월 12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공무원 공채에서 여성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건의문을 제출한 것을 언급하는데, 이때 군복무 가산점이 성차별에 의한 기회불균등에 일조한다고 하였다.[2]왜냐하면 한국 남성들은 장애인도 예비역에 징집될 정도로 대다수 군대에 징집되기 때문이다.[3]

신문 독자 간의 군가산점 논쟁도 종종 발견된다. 1988년 2월 29일 동아일보 독자의 편지 코너에는 공무원 시험에서 군대를 가지 못한 사람이 군복무 가산점 때문에 차별을 받게 되므로 군복무 가산점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이 실렸다. [4] 이에 3월 8일 한 독자가 군필자가 가산점을 받는 것은 의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며 반박하였다.[5]

어차피 군가산점제가 없어도 한국 이력서에는 군 복무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대체복무나 면제자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따갑다.[6][7]

위헌 판결

1998년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 5명과 연세대학교 남성 장애인 재학생 1명이 헌법소원을 냈으며,[8]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도를 위헌으로 결정하였다.[1][9] 연세대 학생을 제외한 이화여대 학생 5명은 이화오적으로 호명되었으며[10] 군가산점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 특히 여성에게 사이버 폭력이 가해졌다.[11]

재도입 시도

2008년 김성회 의원 및 주성영 의원이 각자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있다. 가산점 제도의 혜택을 모집 정원의 20%로 제한하고, 병사 뿐만 아니라 간부 및 대체복무자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가산점을 대폭 축소(5%→2~3%)한 안이다. 김성희 의원 발의안에는 군 경력을 호봉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으며, 주성영 의원 발의안에는 위반시 과태료를 물리는 처벌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 하지만 개선안 또한 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라 인권위에서 크게 반발하여 무산되었다.[12]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방부가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타 부처와 사기업에 보상책임을 떠넘기고 어물쩡 넘어간 것이라, 진짜 징병제에 대해 보상을 하려면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했듯이 국방부가 직접 물질적인 것으로 보상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13]

각주

  1. 1.0 1.1 98헌마363
  2. 男女평등의 現實”, 《매일경제》, 1987년 1월 17일 작성. 2017년 3월 17일 확인.
  3. 물론 ‘인력 부족’이라는 명분으로 저런 것이다.
  4. 윤정섭. “공무원시험 군복무 가산제 부당 모든사람에 公平한 기회 주어야”, 《동아일보》, 1988년 2월 29일 작성. 2017년 3월 17일 확인.
  5. 장현준. “公務員시험 군필자우대는 당연 30여개월의 현역복무 보상해야”, 《동아일보》, 1988년 3월 8일 작성. 2017년 3월 17일 확인.
  6. “왜 군 면제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한겨례, 2017. 04. 24
  7. “멀쩡한 거 같은데? 군대 안 갔다와 눈치가 영~” 폭언 넘어 혐오의 말 예사, 국민일보, 2018. 07. 17
  8. 장정수, 윤영미. “군 경력 호봉산정 유보”, 《한겨레》, 1998년 10월 20일 작성. 2017년 3월 2일 확인.
  9. "軍(군)복무 공무원 가산점 위헌"”, 《동아일보》, 1999년 12월 24일 작성. 2018년 3월 2일 확인.
  10. 권김현영, 손희정, 박은하, 이민경 (2017). 《대한민국 넷페미사》. 나무연필
  11. 권김현영 (2000년 4월). 군가산점 소동과 싸이버테러. 《여성과 사회》 (11): 133-145.
  12. “군가산점제 도입 바람직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 2008.10.01.
  13. 예를 든다면 군대 내 처우 개선, 군대 내 가혹행위 처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