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가산점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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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가산점제도''' 또는 '''군가산점제도'''는 [[대한민국]]의 제대군인이 취업지원실시기관<ref>자세한 내용은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1&ccfNo=4&cciNo=2&cnpClsNo=4]를 참조하라.</ref>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9년 12월 23일 위헌 판결을 받았다.<ref>[http://www.mhrk.org/download/?sub=4 98헌마363]</ref>
'''제대군인가산점제도''' 또는 '''군가산점제도'''는 [[대한민국]]의 제대군인이 취업지원실시기관<ref>자세한 내용은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1&ccfNo=4&cciNo=2&cnpClsNo=4]를 참조하라.</ref>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9년 12월 23일 위헌 판결을 받았다.<ref>[http://www.mhrk.org/download/?sub=4 98헌마363]</ref>


== 시행 근거 ==
== 논란 ==
1987년 1월 17일 [[매일경제]]의 한 사설은 1월 12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공무원 공채에서 여성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건의문을 제출한 것을 언급하는데, 이때 군복무 가산점이 성차별에 의한 기회불균등에 일조한다고 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男女평등의 現實|뉴스=매일경제|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7011700099202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87-01-17&officeId=00009&pageNo=2&printNo=6423&publishType=00020|날짜=1987-01-17|확인날짜=2017-03-17}}</ref>


== 위헌 판결의 근거 ==
신문 독자 간의 군가산점 논쟁도 종종 발견된다. 1988년 2월 29일 동아일보 독자의 편지 코너에는 공무원 시험에서 군대를 가지 못한 사람이 군복무 가산점 때문에 차별을 받게 되므로 군복무 가산점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이 실렸다.<ref>{{뉴스 인용|저자=윤정섭|제목=공무원시험 군복무 가산제 부당 모든사람에 公平한 기회 주어야|뉴스=동아일보|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802290020921000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8-02-29&officeId=00020&pageNo=10&printNo=20432&publishType=00020|날짜=1988-02-29|확인날짜=2017-03-17}}</ref> 이에 3월 8일 한 독자가 군필자가 가산점을 받는 것은 의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며 반박하였다.<ref>{{뉴스 인용|저자=장현준|제목=公務員시험 군필자우대는 당연 30여개월의 현역복무 보상해야|뉴스=동아일보|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803080020921000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8-03-08&officeId=00020&pageNo=10&printNo=20439&publishType=00020|날짜=1988-03-08|확인날짜=2017-03-17}}</ref>
== 위헌 판결 ==


== 재도입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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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7일 (금) 15:21 판

틀:토막글

개요

제대군인가산점제도 또는 군가산점제도대한민국의 제대군인이 취업지원실시기관[1]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9년 12월 23일 위헌 판결을 받았다.[2]

논란

1987년 1월 17일 매일경제의 한 사설은 1월 12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공무원 공채에서 여성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건의문을 제출한 것을 언급하는데, 이때 군복무 가산점이 성차별에 의한 기회불균등에 일조한다고 하였다.[3]

신문 독자 간의 군가산점 논쟁도 종종 발견된다. 1988년 2월 29일 동아일보 독자의 편지 코너에는 공무원 시험에서 군대를 가지 못한 사람이 군복무 가산점 때문에 차별을 받게 되므로 군복무 가산점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이 실렸다.[4] 이에 3월 8일 한 독자가 군필자가 가산점을 받는 것은 의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며 반박하였다.[5]

위헌 판결

재도입 시도

각주

  1. 자세한 내용은 [1]를 참조하라.
  2. 98헌마363
  3. 男女평등의 現實”, 《매일경제》, 1987년 1월 17일 작성. 2017년 3월 17일 확인.
  4. 윤정섭. “공무원시험 군복무 가산제 부당 모든사람에 公平한 기회 주어야”, 《동아일보》, 1988년 2월 29일 작성. 2017년 3월 17일 확인.
  5. 장현준. “公務員시험 군필자우대는 당연 30여개월의 현역복무 보상해야”, 《동아일보》, 1988년 3월 8일 작성. 2017년 3월 17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