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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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을 나열하여 법으로 정해두었지만 이 법에서 미처 정하지 못한 직제 및 권한은 이 법의 하위 시행령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확정된다. 다음은 개별 법률에 위임된 예시들이다.
정부조직법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을 나열하여 법으로 정해두었지만 이 법에서 미처 정하지 못한 직제 및 권한은 이 법의 하위 시행령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확정된다. 다음은 개별 법률에 위임된 예시들이다.
* 헌법상 자문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은 정부조직법에 규율하지 않지만 국가원로자문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자문기관은 개별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
* 헌법상 자문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은 정부조직법에 규율하지 않지만 국가원로자문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자문기관은 개별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
*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에서 지위와 직무, 조직을 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조직 등을 비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에서 지위와 직무, 조직을 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조직 등을 비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 [[국민안전처]]의 본부 급인 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119구조본부 중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는 직제상 하부조직이지만, 중앙119구조본부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조직이 아니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된 소속기관이다.
* [[국민안전처]]의 본부 급인 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119구조본부 중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는 직제상 하부조직이지만, 중앙119구조본부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조직이 아니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된 소속기관이다.
*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은 정부조직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소속기관으로 규정되 었다.
*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은 정부조직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소속기관으로 규정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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