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중간의 다른 편집과 충돌하여 이 편집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법령 정보 |이름 = 정부조직법 |약칭 = |종류 = 행정일반 |목적 =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 |제정일 = [[1948년]] [[7월 17일]]<ref>공포는 [[1948년]] [[9월 1일]] 관보가 발행되며 이루어졌다.</ref> |제정법령 = 법률 제1호 |시행일 = |개정일 = [[2015년]] [[12월 22일]] |개정법령 = 법률 제13593호 |개정시행 = [[2016년]] [[1월 1일]] |폐지일 = |관련법령 = [[헌법/대한민국|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br />수많은 조직관련법령 |원문 = [http://www.law.go.kr/법령/정부조직법 링크] |비고 = }} {{인용문|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10호 대한민국헌법, 제96조}}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는 [[대한민국]]의 법이다. 큰 그림을 잡는 법이므로 이 법에 규정된 기관의 하위기관들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혹은 특별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헌법기관은 별도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어 및 권한 정의=== 정부조직법에 사용된 중앙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등의 용어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 중 하나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에 정부조직법과 기타 법률에서 사용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청의 지위 및 권한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행정법의 기초가 된다. {{인용문2|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br /> 1. "중앙행정기관" 이라 함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br /> 2.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br /> 3. "부속기관"이라 함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br /> 4. "자문기관"이라 함은 부속기관중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ㆍ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을 말한다.<br /> 5. "소속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br /> 6. "보조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br /> 7. "보좌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br /> 8. "하부조직"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말한다.}} ===수많은 직제규정=== 정부조직법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을 나열하여 법으로 정해두었지만 이 법에서 미처 정하지 못한 직제 및 권한은 이 법의 하위 시행령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확정된다. 다음은 개별 법률에 위임된 예시들이다. * 헌법상 자문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은 정부조직법에 규율하지 않지만 국가원로자문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자문기관은 개별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 *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에서 지위와 직무, 조직을 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조직 등을 비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 [[국민안전처]]의 본부 급인 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119구조본부 중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는 직제상 하부조직이지만, 중앙119구조본부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조직이 아니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된 소속기관이다. *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은 정부조직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소속기관으로 규정되 었다. 한편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하는 '정부'란 행정부,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조직(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국한되기 때문에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헌법기관에서는 각각 [[국회법]] 및 하위법령, [[법원조직법]] 및 하위법령, 헌법재판소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등에서 조직을 정하고 각 기관이 규칙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자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 보통지방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서 규율한다. 또한 법률에 의하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및 기타 헌법기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기관을 만들 수 있다. 대표적인 상설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 독립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이 유형에 속하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구성==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조직은 다음과 같다. 편의상 감사원과 일부 명시되지 않은 조직을 포괄하여 서술한다. *[[대통령]] - 국무회의의 의장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감사원]]''<ref>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직속기관이므로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국가정보원보다 우위에 있다.</ref>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ref>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되 일부 사항들은 국무총리의 행정감독을 받지 않는다.</ref> *[[국무총리]] - 국무회의의 부의장 **부총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ref>법에 본부를 둔다고 할 뿐 명칭에 대하여 규정하지는 않았다. 현 명칭은 직제규정에서 정하였다.</ref> ***[[해양경비안전본부]]<ref>법에 본부를 둔다고 할 뿐 명칭에 대하여 규정하지는 않았다. 현 명칭은 직제규정에서 정하였다.</ref>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회의]] **[[국무위원]] -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된다. *대통령자문기관 - 전부 헌법기관이다.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ref>헌법 제127조 제2항을 근거로 하는 '''자문기구'''이지만, 명칭의 제약이 없다.</ref> *행정각부 **중앙행정기관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부, 처, 청'으로 한다. ***[[기획재정부]] - 부총리를 겸임한다.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교육부]] - 부총리를 겸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검찰청]]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행정자치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지방행정기관 ==트리비아== {{--|이 법은 5년에 한 번은 무조건 개정됩니다.}} *이 법이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은 기간은 1949년부터 1955년까지 약 5년 10개월인데, 6.25전쟁의 영향이 크다. *정부수립으로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71번의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매년 개정된 셈이다. *부칙이 법조문의 수십배에 이른다. *쉽게 말하면 이 법은 대한민국의 정부 조직도 대강을 글로 표현한 것이다.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정치]] [[분류:대한민국의 법령]]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법령 정보 (편집) 틀:인용문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인용문2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정보상자 주제칸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정보상자 칸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정보상자 큰칸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취소선 (원본 보기) (준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