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중간의 다른 편집과 충돌하여 이 편집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인용문|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무죄|벌하지 아니한다.]]<br />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br />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무죄|벌하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형법 제21조(정당방위)}}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조문이다. == 정당방위 == {{인용문|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무죄|벌하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형법 제21조(정당방위)}} 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의 기준이 일반인들의 상식과 법정에서의 기준이 달라서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먼저 [[죽빵]]을 갈겼기에 나도 한 대 맞은 다음에 상대방에게 죽빵을 갈긴 행위를 일반인들의 상식에서는 정당방위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상대방이 죽빵을 갈기는 행위를 종료했다면 이미 '''현재의 부당한 침해'''는 종료된 것이므로 내게 상대방을 때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즉 [[베테랑 (영화)]]의 [[서도철]]은 본인이 [[수사관]]이면서도 정당방위 개념을 심각하게 남용하고 있다. 예시로 든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죽빵이 꽂히기 전에 상대방의 팔을 잡은 다음에 꺾는 정도의 행위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원주 주거침입자 상해치사 사건]]에서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어렵다" 라며 분개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 그 사건은 피고인의 최초 폭행으로 주거침입자가 쓰러지고 시간이 지난 뒤 이미 쓰러진 침입자에게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 추가 폭행을 가한 사건이므로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다만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인용한 판결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엔, "정당방위임이 명백한 사건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되어''' 법정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 즉 "법정에는 정당방위인지 아닌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들만이 올라가기 때문"인 것도 적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수사기관 (특히 [[경찰서]]) 에서 수사관들의 판단에 의해서 사건을 [[반려]]처분하는 적도 제법 있고, [[검사 (직업)|검사]] 역시 [[기소편의주의]]에 의해서, 사건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함"이라는 점과 "그 방법을 썼어야 했던 상당한 이유가 있음"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피해자<ref>정당방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더라도, 형사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은 행위를 한 쪽을 가해자로, 받은 쪽을 피해자로 해서 제기된 것이다.</ref>가 [[사망]]해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https://news.v.daum.net/v/20201027104147833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전과]] 24범에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고 그 사정을 마을 주민들이 다들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흉기로 위협한 뒤 피고인과 그 아내에게 제압을 당한 뒤에도 계속 협박을 가했었다는 점이 참작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무릎으로 누른 채 [[경찰]]을 부르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 놓아주지 않은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으로 연결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과잉방위 == {{인용문|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대한민국 형법 제21조(정당방위)}} 상대방의 침해가 있기에 방위행위를 하였으나 그 방위행위가 상대방의 법익 침해를 방위한다는 정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그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하지만 이 법이 적용된 예는 거의 없다고 한다. 윗 문단에서 언급한 [[원주 주거침입자 상해치사 사건]]은 이 과잉방위마저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도망가려 했기에''' 화가 나서 추가 폭행을 가했다" 라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려 할 기세가 아니었다는 것을 피고인 본인도 인정하는 등, 피고인의 추가 폭행이 "방위행위"의 범위를 이미 일탈하였다고 법원에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면책적 과잉방위 == {{인용문|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무죄|벌하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형법 제21조(정당방위)}} 과잉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2019년 9월 30일, 피고인이 야간(저녁 8시)에 자신의 딸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죽도]]를 휘둘러 특수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이 법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2469637 판례]가 있다. {{각주}} [[분류:형법]]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인용문 (원본 보기) (준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