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Otstn1010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6월 1일 (토) 03:02 판 (새 문서: {{법령 정보 |법령명=전파법 |제정법령번호=법률 제924호 |제정일자=1961. 12. 30., 제정 |현행법령번호=법률 제15373호 |개정일자=2018. 2.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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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용어

법에서 무선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남산송신소같이 대규모의 설비만을 칭하는것이 아니라,
단순히 핸드헬드형 무전기 하나만 있더라도 무선국이라고 한다.

무선국의 허가 및 신고,무선국의 종류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전파법 19조) 핸드폰 등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허가를 받은것으로 보며, 이경우 일부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 </nowiki>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국가 간, 지역 간 전파혼신 방지 등을 위하여 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인명안전 등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아닌 무선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실질적으로는 관할 지역 전파관리소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파법 19조 2) 1.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무선국 2. 수신전용의 무선국 3.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4. 「방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등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산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수 있는 무선국의 종류 1. 표준전계발생기ㆍ헤테르다인방식 주파수 측정장치, 그 밖의 측정용 소형발진기 2.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를 받은 무선기기로서 개인의 일상생활에 자유로이 사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주파수를 이용하여 개설하는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3.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선기기(전파천문업무) 외의 수신전용 무선기기 4.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로서 다른 무선국의 통신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출력의 범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용도 및 주파수와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전계강도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기기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아래 결격사유는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예외다.(신고무선국 밎 이동통신 무선국)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형법」 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72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나 개설신고된 무선국의 폐지 명령을 받고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자

8. 대표자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5. 12. 22., 2016. 3. 29., 2017. 7. 26.>

1. 실험국(과학이나 기술발전을 위한 실험에만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선박안전법」, 「어선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선박의 무선국

3. 「항공안전법」 제101조 단서 및 「항공사업법」 제5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국내항공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무선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부ㆍ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자국(自國)에서 무선국 개설을 허용하는 국가의 정부ㆍ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그 국가가 허용하는 무선국과 같은 종류의 무선국

가. 대한민국에서 해당 국가의 외교와 영사 업무를 하는 대사관 등의 공관에서 특정 지점 간의 통신을 위하여 공관 안에 개설하는 무선국

나. 아마추어국(개인적으로 무선기술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만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육상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 또는 국가적인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에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허용하는 무선국

6. 아마추어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하는 무선국

가. 제70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대한민국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무선국을 운용하려는 자(자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7. 대한민국에 들어오거나 대한민국에서 나가는 항공기나 선박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기 또는 선박 안에 개설하는 무선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