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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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보조금을 받을수 있는 전기자동차의 성능 규정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원문 20190801) 링크

개요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받을수 있는 자동차의 성능기준을 정하는 규정이다.

평가의 신청

평가를 신청하는 자동차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는 평가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자동차의 상세 제원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평가대행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에 평가를 대행하게 할수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은 시험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시험 의뢰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차종별 평가항목 및 기준

자동차의 평가항목(이륜자동차 제외)

항목 차종 및 기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
1.1회 충전

주행거리

  • 상온:60km이상
  • 저온:상온주행 거리의 70%이상
  • 상온:60km이상
  • 저온:상온주행 거리의 60%이상

(중형·대형 제외)

플러그 충전형
  • 상온 :80 km이상
  • 저온: 상온 주행거리의 60 % 이상

(중형·대형 제외)

무선충전형, 배터리 교환형
  • 상온 : 50 km 이상
  • 저온 : 상온 주행 거리의 60 % 이상

(중형·대형 제외 )

2. 최대등판능력 25%이상(굴절버스 및 이층버스 제외)
3.인터록 안전장치 충전기 연결 상태에서는 차량의 구동에 의한 이동이 불가능하여야 함
4.주 배터리 차단장치 주 배터리 차단 장치가 설치하고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를 알려야 함
5.비상등 작동 여부 주 배터리가 분리ㆍ방전되거나 직류변환장치(DC/DC 컨버터)가 고장인 경우,

비상등이 최소 한 시간의 연속 작동해야 함

6.배터리 종류 양극소재로 리튬을 사용하는 배터리 또는 동등이상 성능을 가진 배터리로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배터리를 장착하여야 함
7.배터리 사용환경 완전충전 상태에서 주위온도 –10℃ ∼ 30℃ 사이에 16일간 구동 또는 충전 없이 대기한 후, 별도 기술적 조치 없이 자동차의 구동과 충전이 가능하여야 함
8.충전규격 KS 표준 충전기와 호환되어야 함(다만, KS 표준 미제정 충전기 사용 차종의 경우 제외)
9.충전속도

(최대 충전전류)

완속충전 배터리 SOC 20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이 30 A 이상

(초소형·중형·대형 제외)

급속충전 배터리 SOC 20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이 100 A 이상
  • 경형·소형·중형: 배터리 SOC 20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이 100 A 이상
  • 대형: 배터리 SOC 20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이 180 A 이상
10. 충전상태 표시 계기판 주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계기판이 장착되어야 함
11. 배터리 방전경고 배터리 잔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가 있어야 함
12. 기타 표시사항 주 배터리 용량 표시, 구동가능 배터리 최저치 표시, 주요 전력소비장치의 소비전력량 표시
비고
  1. “전기승용자동차”란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항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승용자동차(저속전기자동차 포함, 주행거리확장차량 제외)를 말한다.
  2. “전기화물자동차”란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항의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화물자동차(주행거리확장차량 제외)를 말한다.
  3. “전기승합자동차”란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항의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승합자동차(주행거리확장차량 제외)를 말한다.
  4. “주행거리확장차량(EREV, Extended Range Electric Vehicle)”이란 배터리와 엔진이 장착된 차량으로서 엔진은 배터리 충전을 위한 발전기(Generator) 역할만 하고, 동력원은 외부 전기 공급원 및 엔진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배터리)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3항에 의한 전기자동차의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6. 전기승용자동차의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70 % 이상으로 한다. 다만,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00 km 이상인 경우는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60 % 이상으로 한다.
  7.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 제1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2에서 규정한 “저속전기자동차”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및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다.
  8. 수입차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규정하는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또는 인증서)’를 제출하거나,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하는 제작사의 경우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 시, 탑재한 배터리에 대해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시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전기이륜차

항목 조건 차종 및 기준
일반형 기타형
1. 1회 충전

주행거리

상온 40km이상
저온 30km이상
2. 최고속도 상온 55km/h 이상 35km/h 이상
저온 50km/h 이상 30km/h 이상
3. 가속도 상온 15s 이하
저온 17s 이하
4. 최대등판능력 상온 20% 이상
저온 16% 이상
5. 방전량 표시기

(BDI)

경고등 점등 후 주행거리 5km 이상
방전량 표시 10단계 또는 백분율
정확도 ±10%
6. 배터리 종류 양극소재로 리튬을 사용하는 배터리 또는 동등이상 성능을 가진 배터리를

장착하여야 함

7. 충전기 충전 소요시간 급속 1시간 이내 완충

(선택적 부착)

2시간 이내 완충

(선택적 부착)

완속 4시간 이내 완충 6시간 이내 완충
충전상태표시 10단계 또는 백분율
정확도 ±10%
기타 KS규격 충전기와 호환되어야 함
8. 배터리 사용 환경 완전충전 상태에서 주위온도 -10℃~30℃ 사이에 16일간 구동 또는 충전

없이 대기한 후, 별도 기술적 조치 없이 자동차의 구동과 충전이 가능하여야 함

비고 :

  1. 전기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전기로 구동되는 자동차로 정의한다.
  2. “일반형”이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라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한다.
  3. “기타형”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라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 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으로 정의한다.
  4. 일반형 전기이륜차의 성능평가에서 적재조건을 탑승자 1인(75±5kg)을 기준으로 한다.
  5. 기타형 전기이륜차의 성능평가에서 적재조건을 탑승자 1인(75±5kg)과 화물적재(100kg)를 기준으로 한다.
  6.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평가에 신청 가능한 전기이륜차는 형식인증을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과 기본 주행성능(1회충전주행거리, 등판성능)이 확인되어 사용등록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7. 성능조건이외 안전기준에 관해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기준에 관한 규칙」에 준한다.

평가방법

자동차(이륜차 제외)

1회충전주행거리

  1. 가. 주행시험 절차 및 주행거리 측정 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5조제3항에 의한 전기자동차의 측정방법
  2. 을 따른다.(다만 전기버스는 KS R 1135의 정속주행 시험방법을 따른다.)
  3. 1) 상온조건 시험 차량은 완전충전상태에서 시험 시작 전 4시간 이상 20~30℃의 주변온도에 두어야 한다. 다만, 주행로 시험의 경우에 는 해당하지 않는다.
  4. 2) 저온조건 시험 차량은 시험 시작 전 상온상태에서 완전 충전되어 있어야 하고, 저온조건시험 방법은 환경부 고시 2016-246호 「제작 자동차 시험검사 및 시험절차에 관한 규정」(이하 “시험방법고시”라 한다.) 별표 5의2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이때 시험차량 안
  5. 정을 위한 정온 주차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6. 3) 차량의 타이어 압력은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값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7. 나. 1회충전주행거리 시험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시험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환경인증 결과 및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연비시험 결과를 상호 인정하여 1회 충전주행거리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8. 1) 시험자동차는 제작자가 추천하는 안정된 충・방전 조건으로 최소 300 km 이상 주행한 상태이어야 한다.
  9. 2) 시험자동차의 타이어는 최소 100 km 이상 주행한 상태이어야 하며 타이어의 트레드 깊이가 50 % 이상 남아있는 것이어야 한다.
  10. 3) 회생제동 기능이 포함된 차량의 경우 주행 시험이 회생제동 시스템을 구동시켜야 한다.
  11. 4) 제작자는 전기동력 주행거리 측정을 위하여 차량명, 제작사, 차대번호, 공차중량, 차량총중량, 차량 구동방식, 차량 최대속도, 변 속기 형식, 코스트다운 시간표 및 실도로 부하계수, 모터의 형식 및 성능, 배터리의 형식 및 성능, 배터리의 용량, 배터리의 보증기간 및 보증내용, 배터리 경고 조건 등을 포함한 시험자동차의 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최대등판능력

  1. 가. 시험방법
  2. 1) 등판능력은 전기자동차가 오를 수 있는 최대 경사도(%)를 의미한다.
  3. 2) 시험은 차대동력계 롤의 회전력을 실시간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차대동력계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시험방법은 KS R 1137 전기자동
  4. 차 등판시험방법 중 차대동력계시험 방법을 따른다. 다만,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차대동력계의 부하를 25 % 가한 상태에서 주행 가능 여부를 시험한다.
  5. 3) 시험은 완전충전상태와 배터리 잔량(SOC)이 20 % 이하인 상태에서 각 2회 실시하여 평균값으로 구한다. 이때 “배터리 잔량
  6. (SOC)”은 전기자동차 계기판에서 지시하는 배터리 잔량 표시값 이다.
  7. 나. 최대등판능력 시험을 실시하는 동안 출력과 관련된 경보, 고장, 알림(고장코드 알림, 모터과열 경고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안전인터록장치

차량 정지 상태(키 오프)에서 충전기를 연결하여 연결 상태 표시장치의 작동 여부, 연결 중 자체 구동장치에 의한 차량의 이동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주 배터리 차단 장치

“주 배터리 차단 장치”란 전기자동차의 주 배터리와 인버터, 구동모터 등 차량에 장착된 전기를 사용하는 구동장치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로서, 장치의 설치 여부와 설치 위치 표시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비상등 작동 여부

차량의 주 배터리 차단장치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비상등을 작동하여 1시간 이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자동차 운영 환경

95% 이상 충전된 상태에서 주위온도 -25℃~40℃ 사이에서 16일간 방치하고, 일별 온도변화를 기록하며 16일 경과 후 자동차 계기판의 배터리 잔량표시값, 차량의 구동 여부, 충전 가능 여부, 이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다만, 제작사가 요청할 경우 온도유지 조건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단, 저전압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시동불가는 예외로 한다.)

배터리 종류

  1. 가.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종류, 사양,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주 배터리의 양극소재에 따른 # 배터리 종류, 성능을 확인하여 기록한다.
  2. 나. 차량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자동차관리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 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 1의 48.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 기준에 적합한 배터리를 장착하여야 한다.
  3. 다. 중형 및 대형 승합자동차의 경우 KS R 1204(전기버스용 리튬이차전지 배터리 팩 및 시스템-성능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에 따른 시 # 험성적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완속충전

전기용품 안전기준 및 운용요령(KS)에 의하여 인증받은 완속충전기를 연결하여 차량에 30 A 이상 충전이 가능한 탑재형 충전기(On Board Charger)의 탑재여부, 차량과 충전기간 호환 여부, 완전 충전 가능 여부, 충전 중 이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급속충전

급속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충전구 설치 여부, 100 A 이상의 충전전류(전기화물·전기승합자동차의 대형은 180 A 이상)로 충전가능 여부, 계기판에서 지시하는 배터리 잔량(SOC) 기준 최대 충전량(%), 충전 중 이상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충전 상태 표시 계시판

  1. 차량 계기판에 배터리 잔량, 충전기와 연결 여부 및 충전 진행 상태 표시 장치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이때 배터리 잔량 표시는 사용할 # 수 있는 배터리의 잔량을 “%” 단위의 수치로 표시되거나 10등분 이상의 블록형태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배터리 방전 경고

  1. 차량의 배터리 잔량이 일정 수준이하에 도달시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경고 장치 부착 여부, 경고 시작 배터리 잔량(%), 경고 주기, # 경고 방법을 확인하여 기록한다.

기타 표시 사항

  1. 인식하기 용이한 장소에 주 배터리 용량, 차량 구동이 가능한 배터리 용량의 최저치(%), 주요 전력소비장치의 소비전력량 등 기타 표
  2. 시사항의 부착 또는 안내 여부와 부착·안내 위치, 표시내용을 확인하여 기록한다.

시험조건 및 환경

  1. 시험온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온(20~30 ℃)으로 하고, 동력계 주행시험은 관련 시험방법고시에 따른다.

시험치의 끝맺음

  1. 시험 값은 한국산업규격(KSA3251-1)의 수치맺음법에 의하여 소수점이하 1자리까지 끝맺음한다.

재시험

  1. 가. 1번(1회충전주행거리), 2번(최대등판능력)을 제외한 평가항목은 동일한 전기자동차로 재시험(성능평가)을 신청한 경우 직전 시험
  2. (성능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평가항목에 한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재시험 신청일이 직전시험의 처리 완료일로부터 # 6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나. 1회충전주행거리 시험은 제작사 요청시 직전 시험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동일한 전기자동차로 재시험이 가능하
  4. 다.
  5. 다. 평가를 완료한 전기자동차 중 부분적인 성능개선, 사양변경 등으로「대기환경보전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6. 관련 항목에 대하여 보급평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고 보급평가시험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의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변
  7. 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8. 16. 타 기관 시험 결과 활용 및 사전 시험 접수
  9. 별표1의 전기자동차 차종별 평가 항목 중 1회 충전주행거리, 최대등판능력, 인터록 안전장치, 충전규격, 충전속도, 충전상태표시, 배# 터리 방전경고 항목에 대한 시험 및 결과는「대기환경보전법」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인증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한 결과를
  10. 이용할 수 있다.

전기이륜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