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Otstn1010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1월 4일 (월) 21:23 판 (새 문서: 분류:법률분류:자동차 {{법령 정보 |법령명=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약칭= |제정법령번호=환경부고시 제2012-37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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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보조금을 받을수 있는 전기자동차의 성능 규정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원문 링크

개요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받을수 있는 자동차의 성능기준을 정하는 규정이다.

평가의 신청

평가를 신청하는 자동차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는 평가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자동차의 상세 제원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평가대행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에 평가를 대행하게 할수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은 시험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시험 의뢰자에게통보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차종별 평가항목 및 기준

자동차의 평가항목(이륜자동차 제외)

항목 차종 및 기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
1.1회 충전

주행거리

상온:60km이상

저온:상온주행 거리의 70%이상

상온:60km이상

저온:상온주행 거리의 60%이상 (중형·대형 제외)

플러그

충전형

상온 :80 km이상

저온: 상온 주행 거리의 60 % 이상 (중형·대형 제외)

무선

충전형 ,배터리 교환형

상온 : 50 km 이상

저온 : 상온 주행 거리의 60 % 이상 (중형·대형 제외 )

2. 최대등판능력 25%이상(굴절버스 및 이층버스 제외)
3.인터록 안전장치 충전기 연결 상태에서는 차량의 구동에 의한 이동이 불가능하여야 함
4.주 배터리 차단장치 주 배터리 차단 장치가 설치하고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를 알려야 함
5.비상등 작동 여부 주 배터리가 분리ㆍ방전되거나 직류변환장치(DC/DC 컨버터)가 고장인 경우,

비상등이 최소 한 시간의 연속 작동해야 함

6.배터리 종류 양극소재로 리튬을 사용하는 배터리 또는 동등이상 성능을 가진 배터리로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배터리를 장착하여야 함

7.배터리 사용환경 완전충전 상태에서 주위온도 –10℃ ∼ 30℃ 사이에 16일간 구동 또는 충전 없이대기한 후

, 별도 기술적 조치 없이 자동차의 구동과 충전이 가능하여야 함

8.충전규격 KS 표준 충전기와 호환되어야 함(다만, KS 표준 미제정 충전기 사용 차종의 경우 제외)
9.충전속도

(최대 충전전류)

완속

충전

배터리 SOC 20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이 30 A 이상

(초소형·중형·대형 제외)

급속

충전

배터리 SOC 20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이 100 A 이상

- 경형·소형·중형: 배터리 SOC 20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이 100 A 이상 - 대형: 배터리 SOC 20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이 180 A 이상

10. 충전상태 표시 계기판 주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계기판이 장착되어야 함
11. 배터리 방전경고 배터리 잔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가 있어야 함
12. 기타 표시사항 주 배터리 용량 표시, 구동가능 배터리 최저치 표시, 주요 전력소비장치의 소비전력량 표시

비고:
1. “전기승용자동차”란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항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승용자동차(저속전기자동차 포함, 주행거리확장차량 제외)를 말한다.
2. “전기화물자동차”란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항의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화물자동차(주행거리확장차량 제외)를 말한다.
3. “전기승합자동차”란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항의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승합자동차(주행거리확장차량 제외)를 말한다.
4. “주행거리확장차량(EREV, Extended Range Electric Vehicle)”이란 배터리와 엔진이 장착된 차량으로서 엔진은 배터리 충전을 위한 발전기(Generator) 역할만 하고, 동력원은 외부 전기 공급원 및 엔진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배터리)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3항에 의한 전기자동차의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6. 전기승용자동차의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70 % 이상으로 한다. 다만,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00 km 이상인 경우는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60 % 이상으로 한다.
7.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 제1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2에서 규정한 “저속전기자동차”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및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다.
8. 수입차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규정하는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또는 인증서)’를 제출하거나,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하는 제작사의 경우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 시, 탑재한 배터리에 대해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시행한 것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