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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저작물도 있다. 주로 기존의 저작물·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도 저작물로 인정하는데, 이는 기존의 저작물·자료의 저작권 침해 여부와는 상관없다. | 특이한 저작물도 있다. 주로 기존의 저작물·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도 저작물로 인정하는데, 이는 기존의 저작물·자료의 저작권 침해 여부와는 상관없다. | ||
* '''2차적저작물''': 흔히 말하는 | * '''2차적저작물''': 흔히 말하는 ‘동인지’, ‘2차창작’이 여기에 속한다. | ||
* '''편집저작물''': 기존에 만들어진 자료나 창작물을 보기 좋게 정리한다든가 하는 것에도 별도의 저작권이 인정된다. | * '''편집저작물''': 기존에 만들어진 자료나 창작물을 보기 좋게 정리한다든가 하는 것에도 별도의 저작권이 인정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