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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Copyright.svg|150px|thumb|저작권 기호]]
[[File:Copyright.svg|150px|thumb|저작권기호]]
'''저작권'''(copyright)은 저작자가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저작권에는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있다.
'''저작권'''(copyright)은 저작자가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저작권에는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한다(무방식주의). 또한 저작권 마크(© 마크, copyright 등) 표기 여부와는 상관없이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관련기관에 등록하고 관리비를 내면 대신 관리해준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한다(무방식주의). 또한 저작권 마크(© 마크, copyright 등) 표기 여부와는 상관없이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법적 보호나 증거 자료로 쓰기 위해 따로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하에서 [[대한민국]]의 저작권에 관해 주로 서술한다.
이하에서 [[대한민국]]의 저작권에 관해 주로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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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저작물==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저작물'''이고,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저작물'''이고,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물에서 보호되는 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이다. 같은 아이디어로 두 개의 저작물들이 각각 다른 저작자로부터 창작되었더라도, 두 저작물의 표현이 다르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보호되는 저작물의 예시===
===보호되는 저작물의 예시===
*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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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저작물 ===
=== 공동 저작물 ===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동 저작물은 2명 이상이 제작에 기여했으며, 제작 기여분을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넘겨주기|공동 저작물|문단=y}}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동 저작물은 2명 이상이 제작에 기여했으며, 제작 기여분을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위키]]에서 사건 사고나 게임의 공략에 관한 몇몇 문서들은 단순히 저작자가 여러 명일 뿐 아니라 하나에 요소에 대한 설명 자체도 여러 명의 수정을 거쳐서 제작되었다. 이 경우에 공동 저작물의 요건을 만족한다.
[[위키위키]]에서 사건 사고나 게임의 공략에 관한 몇몇 문서들은 단순히 저작자가 여러 명일 뿐 아니라 하나에 요소에 대한 설명 자체도 여러 명의 수정을 거쳐서 제작되었다. 이 경우에 공동 저작물의 요건을 만족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행사는 저작자 전원이 합의해야 가능하나, 저작자 집단의 합의를 통해 대표자를 통해 행사할 수도 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행사는 저작자 전원이 합의해야 가능하나, 저작자 집단의 합의를 통해 대표자를 통해 행사할 수도 있다.


=== 결합 저작물 ===
=== 결합 저작물 ===
{{넘겨주기|결합 저작물|문단=예}}
저작권법에 따르면 결합 저작물은 2명 이상이 제작에 기여하되, 제작 기여분이 서로 관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동 저작물과는 달리 자신의 기여분에 대해서는 독점적인 저작권을 가진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결합 저작물은 2명 이상이 제작에 기여하되, 제작 기여분이 서로 관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동 저작물과는 달리 자신의 기여분에 대해서는 독점적인 저작권을 가진다.


대표적으로 하나의 악곡은 작곡가, 작사가, 실연자(악기를 다루는 자나 가수 등)의 지분이 얽혀있지만 각자의 권리를 분리할 수 있으므로 결합 제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료도 그에 맞게 분배하여 받아간다.
대표적으로 하나의 악곡은 작곡가, 작사가, 실연자(악기를 다루는 자나 가수 등)의 지분이 얽혀있지만 각자의 권리를 분리할 수 있으므로 결합 제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료도 그에 맞게 분배하여 받아간다.
==저작권의 구분==
==저작권의 구분==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양도·판매·상속·기증할 수 있고 저작자의 사후 또는 공표일로부터 70년간<ref>저작권법의 개정으로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상향되었다.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3년]] [[7월 1일]] 이전의 저작물은 이미 저작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 70년으로 연장된다.</ref> 보호된다.
저작재산권은 양도·판매·상속·기증할 수 있고 저작자의 사후 또는 공표일로부터 70년간<ref>저작권법의 개정으로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상향되었다.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전인 {{날짜/출력|2013-7-1}} 이전의 저작물은 이미 저작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 70년으로 연장된다.</ref> 보호된다.
* 복제권 : 유형의 매체(음반, 서적, 디지털 파일 등)에 고정 및 제작할 권리
* 복제권 : 유형의 매체(음반, 서적, 디지털 파일 등)에 고정 및 제작할 권리
* 공연권 : 연주, 강연, 상영 등으로 공중에 공개할 권리
* 공연권 : 연주, 강연, 상영 등으로 공중에 공개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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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적저작물작성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한되는 경우====
====제한되는 경우====
아래과 같은 경우 저작재산권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아래에 해당하는 용도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자에게 “이거 좀 쓸게요”<del>[[퍼가요]]~♡</del>하고 사전에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다.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여기에는 짤막하게 인용한 것이므로 자세한 것은 ‘저작권법 제2장 제4절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참고하자.
아래과 같은 경우 저작재산권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아래에 해당하는 용도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자에게 “이거 좀 쓸게요”<del>퍼가요~♡</del>하고 사전에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다.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여기에는 짤막하게 인용한 것이므로 자세한 것은 ‘저작권법 제2장 제4절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참고하자.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이나 입법·행정을 위한 내부자료로 쓰는 경우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이나 입법·행정을 위한 내부자료로 쓰는 경우
*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인 정치적 연설이나 법정·국회·지방의회에서 공개적인 진술을 위한 경우
*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인 정치적 연설이나 법정·국회·지방의회에서 공개적인 진술을 위한 경우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국가·지자체가 업무상 만들고 공표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단,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국가·지자체가 업무상 만들고 공표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단,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학교에서 교육 목적에 쓰이는 경우.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실 때, 그 숙제를 이행하기 위해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학교에서 교육 목적에 쓰이는 경우.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실 때, 그 숙제를 이행하기 위해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등에서 시사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이 끼어든 경우. 이 항목 덕분에 거리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근처 가게에서 최신가요를 틀어놓는다고 그걸 일일이 편집할 필요는 없다. 이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등에서 시사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이 끼어든 경우. 이 항목 덕분에 거리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근처 가게에서 최신가요를 틀어놓는다고 그걸 일일이 편집할 필요는 없다. 이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규정에 따라 다른 언론사가 인용할 수 있다. 어떤 언론사의 보도를 다른 언론사에서 조리돌림하는 것이 이런 경우(…). 주의해야할 것이 있는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은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경우에는 출처를 당연히 명시해야 한다.
*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규정에 따라 다른 언론사가 인용할 수 있다. 어떤 언론사의 보도를 다른 언론사에서 조리돌림하는 것이 이런 경우(…). 주의해야할 것이 있는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은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경우에는 출처를 당연히 명시해야 한다.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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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에는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공표권이 있다. 저작재산권과 다르게 저작인격권은 양도·판매·상속 등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이 양도·판매·상속된다 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계속 저작자가 가지게 되며, 계약서 등에 실수든 고의든 양도·판매 등이 적혀 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저작인격권에는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공표권이 있다. 저작재산권과 다르게 저작인격권은 양도·판매·상속 등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이 양도·판매·상속된다 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계속 저작자가 가지게 되며, 계약서 등에 실수든 고의든 양도·판매 등이 적혀 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변형·삭제 등을 막거나 허락할 수 있는 권리
*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변형·삭제 등을 막거나 허락할 수 있는 권리
* 성명표시권: 저작물에 저작자의 이름(실명 또는 가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
* 성명표시권: 저작물에 저작자의 이름(실명 또는 가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
* 공표권: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공표 여부를 결정할 권리이다.
* 공표권: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공표 여부를 결정할 권리이다.
=== 저작인접권 ===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지만,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실연자(가수),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다.


==저작권에 관한 흔한 오해==
==저작권에 관한 흔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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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저작권법 자신이나 법학에서 저작재산권만 저작권이라고 일컫는 경우가 '''아예 없다'''. 그런데 위처럼 일반인들은 가끔 저작재산권만을 가리켜 저작권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잘못이다.
: 즉 저작권법 자신이나 법학에서 저작재산권만 저작권이라고 일컫는 경우가 '''아예 없다'''. 그런데 위처럼 일반인들은 가끔 저작재산권만을 가리켜 저작권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잘못이다.
: 뭐 광의의 저작권과 협의의 저작권이 있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한데, 저작재산권 + 저작인격권이 '''협의의''' 저작권이다! 광의의 저작권은 협의의 저작권 + 저작인접권.
: 뭐 광의의 저작권과 협의의 저작권이 있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한데, 저작재산권 + 저작인격권이 '''협의의''' 저작권이다! 광의의 저작권은 협의의 저작권 + 저작인접권.
* 내가 하면 다 내 거다?
* 내가 하면 다 내 거다?
: 앞서 분명히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저작물’이라고 했다. 그리고 저작물이 되려면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내가 했다고 다 내 게 아닌 것이다. 아무리 기나긴 시간과 엄청난 노력과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뭔가를 했더라도 거기에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앞서 분명히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저작물’이라고 했다. 그리고 저작물이 되려면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내가 했다고 다 내 게 아닌 것이다. 아무리 기나긴 시간과 엄청난 노력과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뭔가를 했더라도 거기에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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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경우는 위와 같은 두 극단 사이에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ref>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1.5.8. 선고 98다43666 판결, 동 2010.12.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ref><ref>한편, 피사체의 저작물성 인정여부와 사진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여부는 별개이고, 피사체의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사진저작물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즉 저작권이 얼마든지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본문의 예시는 남의 창작물을 대충 찍어다가 자기 저작권만 주장하는 일부 못된 사람들을 염두한 것이다.</ref>
: 일반적인 경우는 위와 같은 두 극단 사이에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ref>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1.5.8. 선고 98다43666 판결, 동 2010.12.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ref><ref>한편, 피사체의 저작물성 인정여부와 사진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여부는 별개이고, 피사체의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사진저작물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즉 저작권이 얼마든지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본문의 예시는 남의 창작물을 대충 찍어다가 자기 저작권만 주장하는 일부 못된 사람들을 염두한 것이다.</ref>
: 물론 그렇다고 남이 찍은 사진을 맘대로 배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일 뿐이다. 그 사람이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인 것은 맞으므로 그 사진을 이용할 때는 꼭 허락을 받도록 하자.
: 물론 그렇다고 남이 찍은 사진을 맘대로 배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일 뿐이다. 그 사람이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인 것은 맞으므로 그 사진을 이용할 때는 꼭 허락을 받도록 하자.
: 이런 이유로 “저작물인 것 같은데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래의 것 등이 있다.
 
: 이런 이유로 “저작물인 것 같은데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래의 것 등이 있다.  
:* [[스트리트 뷰]]: 장치를 설치하고 기계적으로 긁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 [[스트리트 뷰]]: 장치를 설치하고 기계적으로 긁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 저작물의 제호: 쉽게 말해 책 제목이나 영화 제목. 생각이나 느낌의 창작적 표현이라 볼 수 없어 저작물성을 인정받지 못한다.[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77176 대법원 1977.7.12. 선고 77다90 판결] [http://www.copyright.or.kr/education/educlass/learning/common-sense/view.do?brdctsno=13092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포털] [http://www.mcst.go.kr/web/s_policy/copyright/netizen/netizen02.jsp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의 모든 것]
:* 저작물의 제호: 쉽게 말해 책 제목이나 영화 제목. 생각이나 느낌의 창작적 표현이라 볼 수 없어 저작물성을 인정받지 못한다.[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77176 대법원 1977.7.12. 선고 77다90 판결] [http://www.copyright.or.kr/education/educlass/learning/common-sense/view.do?brdctsno=13092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포털] [http://www.mcst.go.kr/web/s_policy/copyright/netizen/netizen02.jsp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의 모든 것]
:* 사람이 아닌 동물의 작품.
:* 사람이 아닌 동물의 작품.
* 2차 창작물(팬아트, 팬만화, 팬픽 등)은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 저작권법의 조항에 따르면 모든 저작물은 생기는 즉시 저작권이 생기기 때문에 2차 창작물도 저작권이 존재한다. 고로 타인의 2차 창작물을 무단 도용 및 무단 전제를 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어겼다면 해당 2차 창작물을 만든 창작자로부터 고소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단 2차 창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인격권만 인정받지, 지적재산권같은 권리는 없기 때문에 1차 창작물에 비해 약한 건 사실. 2차 창작물의 저작권이 사라지는 건 원작자에게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해서 저작권법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 그럼 동인 행사 등지에서 동인지를 돈을 받고 파는 건 무엇인가? 이론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이득이 많기 때문에 원작자 측에서도 선을 넘지 않는다면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 연장 논란 ==
== 연장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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