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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경우는 위와 같은 두 극단 사이에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ref>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1.5.8. 선고 98다43666 판결, 동 2010.12.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ref><ref>한편, 피사체의 저작물성 인정여부와 사진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여부는 별개이고, 피사체의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사진저작물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즉 저작권이 얼마든지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본문의 예시는 남의 창작물을 대충 찍어다가 자기 저작권만 주장하는 일부 못된 사람들을 염두한 것이다.</ref>
: 일반적인 경우는 위와 같은 두 극단 사이에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ref>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1.5.8. 선고 98다43666 판결, 동 2010.12.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ref><ref>한편, 피사체의 저작물성 인정여부와 사진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여부는 별개이고, 피사체의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사진저작물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즉 저작권이 얼마든지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본문의 예시는 남의 창작물을 대충 찍어다가 자기 저작권만 주장하는 일부 못된 사람들을 염두한 것이다.</ref>
: 물론 그렇다고 남이 찍은 사진을 맘대로 배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일 뿐이다. 그 사람이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인 것은 맞으므로 그 사진을 이용할 때는 꼭 허락을 받도록 하자.
: 물론 그렇다고 남이 찍은 사진을 맘대로 배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일 뿐이다. 그 사람이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인 것은 맞으므로 그 사진을 이용할 때는 꼭 허락을 받도록 하자.
: 이런 이유로 “저작물인 것 같은데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래의 것 등이 있다.
: 이런 이유로 “저작물인 것 같은데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래의 것 등이 있다.
:* [[스트리트 뷰]]: 장치를 설치하고 기계적으로 긁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 [[스트리트 뷰]]: 장치를 설치하고 기계적으로 긁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 저작물의 제호: 쉽게 말해 책 제목이나 영화 제목. 생각이나 느낌의 창작적 표현이라 볼 수 없어 저작물성을 인정받지 못한다.[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77176 대법원 1977.7.12. 선고 77다90 판결] [http://www.copyright.or.kr/education/educlass/learning/common-sense/view.do?brdctsno=13092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포털] [http://www.mcst.go.kr/web/s_policy/copyright/netizen/netizen02.jsp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의 모든 것]
:* 저작물의 제호: 쉽게 말해 책 제목이나 영화 제목. 생각이나 느낌의 창작적 표현이라 볼 수 없어 저작물성을 인정받지 못한다.[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77176 대법원 1977.7.12. 선고 77다90 판결] [http://www.copyright.or.kr/education/educlass/learning/common-sense/view.do?brdctsno=13092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포털] [http://www.mcst.go.kr/web/s_policy/copyright/netizen/netizen02.jsp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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