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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期日)은 재판의 중요한 과정으로, 법관이 소를 제기한 원고와 피고(피고인)을 법정에 출석하도록 특정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 법원은 서면주의를 채택하여 증거든 변론이든 일정한 형식을 갖춘 문서(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서증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지만 재판의 형식 또는 법관의 판단에 따라 양측을 법정에 출석시키고 직접 그들의 주장이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판결에 반영하여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일(期日)은 재판의 중요한 과정으로, 법관이 소를 제기한 원고와 피고(피고인)을 법정에 출석하도록 특정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 법원은 서면주의를 채택하여 증거든 변론이든 일정한 형식을 갖춘 문서(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서증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지만 재판의 형식 또는 법관의 판단에 따라 양측을 법정에 출석시키고 직접 그들의 주장이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판결에 반영하여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판기일===
===공판기일===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법관, 검사, 피고인 및 기타 소송 관계자들이 모여 공판 절차를 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특히 형사소송에서 핵심적인 절차이다. 세부적으로는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로 나뉘며,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법관이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인을 법정에 불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며, 법관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 출석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수차례 진행될 수 있다. 공판기일은 본겨적인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건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 및 피고측 변호인은 반드시 출석해야한다. 사건의 규모와 제출된 증거 분량에 따라 공판기일이 수차례 진행될 수 있으며, 사건과 관련되어 검사측, 피고인측이 증인 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이를 수락하면 공판기일과 별개로 증인을 법정에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 심문기일이 추가될 수 있다.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법관, 검사, 피고인 및 기타 소송 관계자들이 모여 공판 절차를 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특히 형사소송에서 핵심적인 절차이다. 세부적으로는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로 나뉘며,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법관이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인을 법정에 불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며, 법관의 판단에 따라 변호인 출석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수차례 진행될 수 있다. 공판기일은 본겨적인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건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 및 피고측 변호인은 반드시 출석해야한다. 사건의 규모와 제출된 증거 분량에 따라 공판기일이 수차례 진행될 수 있으며, 사건과 관련되어 검사측, 피고인측이 증인 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이를 수락하면 공판기일과 별개로 증인을 법정에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 심문기일이 추가될 수 있다.  
 
===변론기일===
===변론기일===
민사 또는 행정 사건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절차를 의미한다.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세부적으로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로 구분된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을 출석시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변론준비기일에는 합의부 사건이라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수명법관을 지정하여 법관 1명이 준비기일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장소도 공개된 법정이 아닌 준비실, 심문실, 조정실 등에서 약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변론기일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참석하는 재판으로 합의부 사건의 경우 3명의 법관이 모두 참석하며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서면 또는 구두로 재판부에 전달하고, 각종 증거도 제출한다.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필요시 증인 심문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며, 변론기일이 종료된 이후에 재판의 결과를 결정하는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다.
민사 또는 행정 사건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절차를 의미한다.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세부적으로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로 구분된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을 출석시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변론준비기일에는 합의부 사건이라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수명법관을 지정하여 법관 1명이 준비기일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장소도 공개된 법정이 아닌 준비실, 심문실, 조정실 등에서 약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변론기일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참석하는 재판으로 합의부 사건의 경우 3명의 법관이 모두 참석하며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서면 또는 구두로 재판부에 전달하고, 각종 증거도 제출한다.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필요시 증인 심문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며, 변론기일이 종료된 이후에 재판의 결과를 결정하는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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