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설립자가 출연한 자산을 기반으로 형성된 [[비영리법인]]. 재단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산을 운용해야 하며, 별도의 의결기구 없이 [[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운영한다. 원칙적으로는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설립자가 정관에 명시한 사항은 영구히 [[법인]]을 구속한다. (단, 정관에 변경 방법을 규정해두었다면 변경 가능)  
설립자가 출연한 자산을 기반으로 형성된 [[비영리법인]]. 재단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산을 운용해야 하며, 별도의 의결기구 없이 [[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운영한다. 원칙적으로는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설립자가 정관에 명시한 사항은 영구히 [[법인]]을 구속한다. (단, 정관에 변경 방법을 규정해두었다면 변경 가능)  


즉, 내가 먹고 사는 것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돈이 남아 도는데, 그걸로 사치와 향락을 일삼기보다는 뭔가 좀 의미가 있는 데 쓰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부자들이 설립할 수 있는 법인. 대한민국 기준으로 최소 현금, 부동산, 채권, 특허권 등의 재산이 5억 이상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다. 서구에서는 가족 차원에서 재단을 만들어 대대손손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 [[빌 게이츠]]가 설립한 [[빌 & 멀린다 재단]]도 이런 경우다.  설립을 해두면 그 법인은 정관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만 집중해야 하므로 엄한 놈들이 해먹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뭐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다는 것이 함정. 대한민국에서는 이상하게도 탈세와 비리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많다.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서 설립시 출연한 자산에 대해서 증여세와 상속레를 안 무는 데다가,[[법인세]]도 안 물기 때문. 게다가 [[공익법인]]으로 허가를 받으면 더욱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있어서 [[나는꼼수다]]에 따르면 최근 부유층의 최신 절세 트렌드가 재단 설립이라고 한다. [[이명박]]이 퇴임 후 설립한 [[청계재단]]을 다루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재단법인이 무엇이며 무슨 혜택이 있는지 인구에 주로 회자된 것도 이즈음.
즉, 내가 먹고 사는 것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돈이 남아 도는데, 그걸로 사치와 향락을 일삼기보다는 뭔가 좀 의미가 있는 데 쓰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부자들이 설립할 수 있는 법인. 대한민국 기준으로 최소 현금, 부동산, 채권, 특허권 등의 재산이 5억 이상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다. 서구에서는 가족 차원에서 재단을 만들어 대대손손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 [[빌 게이츠]]가 설립한 [[빌 & 멀린다 재단]]도 이런 경우다.  설립을 해두면 그 법인은 정관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만 집중해야 하므로 엄한 놈들이 해먹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뭐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다는 것이 함정. 대한민국에서는 이상하게도 탈세와 비리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많다.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서 설립시 출연한 자산에 대해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안 무는 데다가, 자산 운용시 생긴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도 안 물기 때문. 게다가 [[공익법인]]으로 허가를 받으면 더욱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있어서 [[나는꼼수다]]에 따르면 최근 부유층의 최신 상속 증여 절세 트렌드가 재단 설립이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명박]]이 퇴임 후 설립한 [[청계재단]]을 다루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재단법인이 무엇이며 무슨 혜택이 있는지 인구에 주로 회자된 것도 이즈음.


우리에게 익숙한 재단법인으로는 각종 [[학교법인]]과 [[의료법인]]들이 있다. 학교와 병원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것도 비영리재단법인이기 때문.
우리에게 익숙한 재단법인으로는 각종 [[학교법인]]과 [[의료법인]]들이 있다. 학교와 병원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것도 비영리재단법인이기 때문.

2015년 5월 14일 (목) 22:16 판

설립자가 출연한 자산을 기반으로 형성된 비영리법인. 재단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산을 운용해야 하며, 별도의 의결기구 없이 이사회정관에 따라 운영한다. 원칙적으로는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설립자가 정관에 명시한 사항은 영구히 법인을 구속한다. (단, 정관에 변경 방법을 규정해두었다면 변경 가능)

즉, 내가 먹고 사는 것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돈이 남아 도는데, 그걸로 사치와 향락을 일삼기보다는 뭔가 좀 의미가 있는 데 쓰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부자들이 설립할 수 있는 법인. 대한민국 기준으로 최소 현금, 부동산, 채권, 특허권 등의 재산이 5억 이상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다. 서구에서는 가족 차원에서 재단을 만들어 대대손손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 빌 게이츠가 설립한 빌 & 멀린다 재단도 이런 경우다. 설립을 해두면 그 법인은 정관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만 집중해야 하므로 엄한 놈들이 해먹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뭐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다는 것이 함정. 대한민국에서는 이상하게도 탈세와 비리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많다.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서 설립시 출연한 자산에 대해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안 무는 데다가, 자산 운용시 생긴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도 안 물기 때문. 게다가 공익법인으로 허가를 받으면 더욱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있어서 나는꼼수다에 따르면 최근 부유층의 최신 상속 증여 절세 트렌드가 재단 설립이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명박이 퇴임 후 설립한 청계재단을 다루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재단법인이 무엇이며 무슨 혜택이 있는지 인구에 주로 회자된 것도 이즈음.

우리에게 익숙한 재단법인으로는 각종 학교법인의료법인들이 있다. 학교와 병원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것도 비영리재단법인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