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자산담보부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y) == 개요 == 자산담보부증권은 주택저당대출권, 매출채권, 부동산 등 현금흐름이 창출 될 수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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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담보부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y) | '''자산담보부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y)은 [[주택저당대출권]], [[매출채권]], [[부동산]] 등 현금흐름이 창출 될 수 있는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이들 자산을 기초로 자기명의로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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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 사업주의 [[신용]]이 낮은 경우에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자산을 기초로 자산담보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대차대조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외금융의 장점이 있다. 또한 [[대출]]과 달리 유가증권 형태로 유동화한다는 점과 다른수단과 대비하여 간편하고 운용보수등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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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7일 (화) 16:40 판
자산담보부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y)은 주택저당대출권, 매출채권, 부동산 등 현금흐름이 창출 될 수 있는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이들 자산을 기초로 자기명의로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말한다.
역사
1998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장점
사업주의 신용이 낮은 경우에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자산을 기초로 자산담보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대차대조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외금융의 장점이 있다. 또한 대출과 달리 유가증권 형태로 유동화한다는 점과 다른수단과 대비하여 간편하고 운용보수등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