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증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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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담보부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y)
'''자산담보부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y)은 [[주택저당대출권]], [[매출채권]], [[부동산]] 등 현금흐름이 창출 될 수 있는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이들 자산을 기초로 자기명의로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말한다.
 
== 개요 ==
자산담보부증권은 주택저당대출권, 매출채권, 부동산 등 현금흐름이 창출 될 수 있는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이들 자산을 기초로 자기명의로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말한다.


== 역사 ==
== 역사 ==
1998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1998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 장점 ==
== 장점 ==
사업주의 신용이 낮은 경우에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자산을 기초로 자산담보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대차대조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외금융의 장점이 있다. 또한 대출과 달리 유가증권 형태로 유동화한다는 점과 다른수단과 대비하여 간편하고 운용보수등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주의 [[신용]]이 낮은 경우에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자산을 기초로 자산담보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대차대조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외금융의 장점이 있다. 또한 [[대출]]과 달리 유가증권 형태로 유동화한다는 점과 다른수단과 대비하여 간편하고 운용보수등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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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부동산]]
[[분류: 부동산]]

2020년 7월 7일 (화) 16:40 판

자산담보부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y)은 주택저당대출권, 매출채권, 부동산 등 현금흐름이 창출 될 수 있는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이들 자산을 기초로 자기명의로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말한다.

역사

1998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장점

사업주의 신용이 낮은 경우에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자산을 기초로 자산담보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대차대조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외금융의 장점이 있다. 또한 대출과 달리 유가증권 형태로 유동화한다는 점과 다른수단과 대비하여 간편하고 운용보수등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