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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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증명서다. 도로교통공단 산하 운전면허시험장(초도 발급 및 재발급), 경찰서(재발급)에서 발급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과 함께 신분증의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다. 원래 운전할 때 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으나 법령 개정으로 미소지 벌금 부과가 폐지되었으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신원확인만 협조해주면 된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증명서다. 도로교통공단 산하 운전면허시험장(초도 발급 및 재발급), 경찰서(재발급)에서 발급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과 함께 신분증의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다. 원래 운전할 때 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으나 법령 개정으로 미소지에 대한 처벌이 폐지되었으며<ref>단, 처벌규정만 사라지고 휴대하여야 한다는 조항 자체는 현재도 존재한다</ref>,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신원확인만 협조해주면 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자동차 운전면허#국제운전면허증]]를 참고하라.
국제운전면허증은 [[자동차 운전면허#국제운전면허증]]를 참고하라.

2020년 5월 14일 (목) 20:41 판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증명서다. 도로교통공단 산하 운전면허시험장(초도 발급 및 재발급), 경찰서(재발급)에서 발급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과 함께 신분증의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다. 원래 운전할 때 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으나 법령 개정으로 미소지에 대한 처벌이 폐지되었으며[1],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신원확인만 협조해주면 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자동차 운전면허#국제운전면허증를 참고하라.

한글 면허증

대한민국 운전면허증.jpg
취득면허 종별
취득한 운전면허 종별이 모두 기록된다. 최대 3줄까지 기입되며 1종 → 특수 → 2종 순이다.
운전면허번호
X X - A A - B B B B B B - C D
지역 - 년도 - 취득순서 - 검증 교부
12자리 또는 10자리(지역명+번호)로 구성된 일련번호. 맨 앞 두 자리(X)는 최초 취득지역이며 14년 5월 이전 발급분엔 지역명이 그대로 나온다. 그 다음 두 자리(A)는 최초 면허취득년도, 그 다음 여섯 자리(B)는 그 해에 몇 번째로 면허를 받았는가, 그 다음 2자리는 검증용 한 자리(C)와 분실·훼손 재교부 횟수 한 자리(D)로 구성된다.
굳이 타지역의 지역번호(XX)를 따고 싶다면 신규 면허발급시 도로주행 합격까지 마친 원서를 30일 내에 해당 경찰청 관할 내의 시험장에 제출하면 되며 '어디서 합격했는지'는 보지 않는다. 기존 면허가 있을 경우 새로 면허가 추가되는 것만으론 번호가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반납후 처음부터 하든가, 1종에 한해 적성검사를 받지않고 방치하다가 만료후 적성검사, 안전교육, 학과시험을 받으면 되며 이때 면허 취득년도(AA)도 같이 변동된다.
연습운전면허번호도 정규운전면허번호와 똑같은 규칙으로 발급되는 데, 지역구분 코드가 58부터 시작한다. 시험장 별로 코드가 부여된다.
지역번호(XX) 일람
서울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11 23 28 13
대전 충북 충남 강원
25 15 16 14
광주 전북 전남 제주
24 17 18 21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12 22 26 19 20
인적사항
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나와있다. 12년도 이후 발급 면허증은 도로명주소가 기입된다. 16년부터 증명사진 규격이 생겨 여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찍어서 가져가야 한다.
적성검사(갱신) 기간
이 기간 내에 적성검사(1종)이나 면허 갱신(2종)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종 면허는 적성검사 기간 만료 후 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된다.
조건
"이 사람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보조기구를 신체에 장착하거나, 장착된 차량만 운전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10가지가 알파벳으로 표기된다. 대부분 장애인 보조기구를 뜻한다. 특수차량 한정(G)은 나머지 9가지 한정에 제시된 보조기구 이상의 특별한 기구를 부착한 차량을 요구하는 조건이다.
비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한정조건은 2종보통의 자동변속기 한정(A)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다륜 한정(J)이 있다. 자동변속기 한정은 2종보통에 한해 비장애인에게 개방된 것이고, 장애인은 모든 과목에서 자동변속기 한정조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한정조건은 면허를 2종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뒤에 괄호를 붙여서 "A(2보)", "J(2원)" 이런 식으로 구분해준다.
한정조건 일람
A 자동변속기 (대부분의 장애) F 가속·제동 핸드컨트롤러 (양발 장애)
B 의수 G 특수차량
C 의족 H 우측 방향지시기 (왼손 장애)
D 보청기 I 왼발 엑셀레이터 (오른발 장애)
E 청각장애 표식 및 볼록거울 J 다륜 원동기
발급 정보
발급년월일, 발급기관장, 검증용 비밀번호가 있다. 운전면허번호의 지역 구분은 운전면허를 없애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되나, 발급기관장은 매번 신청한 발급기관의 기관장을 따라간다. 예를 들어 위 사진처럼 경기(13)에서 딴 면허증을 서울(11)에서 재발급하면 13은 그대로 유지되나 발급기관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나온다.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뒷면.png
기재사항 변경란
전면 기재내역은 면허증을 완전히 재발급하지 않는 이상 변경할 수 없으므로,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뒷면에 기재해준다. 단, 면허 종별의 변동은 재발급이 원칙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
일반적으로는 전입·전출로 인한 주민등록지 변경이 가장 많은 사유를 차지하며, 그마저도 거의 하지 않는 것이 현 실태다. 그래서 원한다면 뒷면에 영문 번역을 기재할 수 있으며, 그것이 아래에서 설명하는 영문 면허증이다.

영문 면허증

대한민국 영문운전면허증.jpg

2019년 9월부터 발급을 시작한 것으로 별 쓸모없는 한글 운전면허증의 뒷면을 활용하여 번역본을 써넣은 것이다. 2019년 현재 33개국에서 효력을 발휘한다. 발급시 2,000원을 더 받는다.

표기는 대체로 한글 운전면허증과 대동소이하나, 외국에서는 필요없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과 성별을 기입하고 있으며, 한정조건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는다. 또한 해외에서 중요시하게 보는 최초 발급일을 기재하여 현지교민의 불편함을 덜었다.

면허조건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오른쪽에 픽토그램으로 면허조건을 표시해놨다. 위에서 부터 승용차(10인승 미만), 승합차, 화물차, 특수(견인), 이륜차이며 모든 면허를 취득한 경우 모든 란에 All Vehicles이라고 표기된다(자료사진은 특수견인과 이륜차 조건에 오류가 있다).

2019년 현재 통용되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아세아 미주 구라파 대양주 아프리카
  • 뉴질랜드
  • 부탄
  • 브루나이
  • 싱가포르
  • 쿡아일랜드
  • 파푸아뉴기니
  • 호주
  • 니카과라
  • 도미니카 공화국
  • 바베이도스
  • 세인트루시아
  • 캐나다
  • 코스타리카
  • 트리니다드토바고
  • 페루
  • 덴마크
  • 리히텐슈타인
  • 키프로스
  • 스위스
  • 아일랜드
  • 영국
  • 터키
  • 핀란드
  • 바누아투
  • 북마리아나연방
  • 솔로몬제도
  • 나미비아
  • 라이베리아
  • 르완다
  • 브룬디
  • 오만
  • 카메룬

모바일 면허증

2022년부터 시행될 제도로, 전자서명키를 발급·보관하여 인증이 필요할 때마다 전자서명으로 증명하는 방식이다.[2]

재발급

  • 갱신 재발급
    운전면허의 갱신기간(적성검사 기간)에 실시하는 것으로, 10년 마다(65세 이상 5년) 돌아온다. 1종 면허 취득자는 신체 기능을 보는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갱신되며, 2종 면허 취득자는 새로 면허증만 받는다.(70세 이상 적성검사 필수)
    인터넷을 통해 시험장 방문 예약이 가능하다. 2년 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적성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면허증만 받아오면 되므로 인터넷으로 면허 갱신(공인인증서 필요)을 하면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갱신된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 분실·훼손 재교부
    운전면허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되어 읽을 수 없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다.(수수료 7,500원) 면허시험장에서 재교부 받는 경우 즉석에서 인쇄되어 나오며, 경찰서에서 받는 경우 시험장에서 인쇄한 것을 등기로 받아 전달하는 것이다. 경찰서에서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면허증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니 임시 면허증을 내어준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신청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으나 임시 면허증을 내주지 않는다.

각주

  1. 단, 처벌규정만 사라지고 휴대하여야 한다는 조항 자체는 현재도 존재한다
  2. 정부, 올해 말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한다., 안전행정부,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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