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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주의'''(立憲主義, Constitutionalism) 혹은 '''헌법주의'''는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치 및 공동체의 생활이 [[헌법]]에 따라서 영위되어야 한다는 정치원리를 말한다. | '''입헌주의'''(立憲主義, Constitutionalism) 혹은 '''헌법주의'''는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치 및 공동체의 생활이 [[헌법]]에 따라서 영위되어야 한다는 정치원리를 말한다. |
2019년 8월 16일 (금) 13:52 판
개요
입헌주의(立憲主義, Constitutionalism) 혹은 헌법주의는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치 및 공동체의 생활이 헌법에 따라서 영위되어야 한다는 정치원리를 말한다.
외견적 입헌주의
입헌주의는 헌법으로 통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최고 규범인 헌법을 통해 다스림으로써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헌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외견적 입헌주의는 제대로된 입헌주의라 할 수 없다.
일본에서
일본에서 입헌주의는 조금 다른 의미로도 쓰이는데 자민당 등 일본 우익들이 주도하는 개헌(=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일본공산당, 사회민주당이 대표적인 입헌주의 정당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