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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憲君主制. 영어로는 Constitutional Monarchy라고 쓴다. | 立憲君主制. 영어로는 Constitutional Monarchy라고 쓴다. |
2017년 1월 15일 (일) 08:05 판
立憲君主制. 영어로는 Constitutional Monarchy라고 쓴다.
글자 그대로 '헌(憲)법을 만들어(立) 실시하는 군주제(君主制)'로, 2015년 현재 절대다수의 왕정 국가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실질적 전제(傳制)군주제라고 해도 명목상이라도 헌법을 만들어 놓고 통치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시피 하다.
한마디로 현대의 군주제 국가들은 명목상이든 실질상이든 거의 100% 입헌군주제 국가라고 생각하면 된다.
대표적인 입헌군주제 국가로는 이 분야의 선두주자이자 모범인 영국 을 비롯, 스페인(에스파냐),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요르단, 부탄, 타이, 일본 등이 있으며, 서아시아(중동)의 왕정 국가들도 명목상으로는 헌법이나 그에 준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름뿐'이라면 입헌군주제 국가라고 할 수 있으나,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 대부분이 실질적 전제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