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의료인(醫療人)은 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보전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료종사자(醫療從事者)라고도 한다.

정의[편집 | 원본 편집]

가장 대표적인 의료인은 의사지만, 의료계에 종사하는 직업은 의사 외에도 대단히 많이 존재한다. 한의사·수의사 등은 물론이요, 치과기공사 같은 의료기사, 심지어 병원에 근무하는 회계 등 사무직원도 의료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법률적으로 의료인이 가리키는 범위는 시대와 지역마다 다르며,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보건의료인이라는 법률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인[편집 | 원본 편집]

3.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 대한민국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3호[1]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이상과 같이 보건의료인을 정의하고 있다.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인'으로 한정하면 더욱 협소한데,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만을 가리킨다.

의료인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