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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3일 (수) 19:53 기준 최신판
유사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와 유사하나 실제로 민주주의가 아닌 것을 말한다.
사례[편집 | 원본 편집]
제4공화국(유신)의 대한민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에서는 제4공화국 때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았다. 미국의 선거인단 간선제와 비슷했지만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이 모두 독재 정권 하수인들에 불과했다. 심지어 2000여 표 중 단 두 표를 제외하고 모두 박정희 표로 나왔다. 당시엔 현재 일본처럼 이름을 한자로 정확히 써야 무효표가 안 되었는데 이렇게 무효표가 나온 표가 그 두 표였다. 이 두 표만 없었으면 100프로다.
제3조선 (북한)[편집 | 원본 편집]
제3조선에서는 초창기부터 기명식으로 투표하여 직접선거를 치렀다. 김씨 일가가 특정 정치세력을 숙청한 이후 여전히 기명식으로 투표를 한다. 하지만 정치인을 뽑을 때 김씨 일가의 경우 미리 인쇄를 해놓은 투표 용지만을, 그외 간부 정치인은 도장을 찍어놓은 투표 용지만을 갖춘다. 그리고 선거권자로 하여금 의무 찬성투표를 하도록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유사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다. 만약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투표 용지를 가지고서는 투표함에 넣지 않으면 보위부가 기다리고 있다.
러시아[편집 | 원본 편집]
부정선거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한때 투표율 140프로를 달성한 적이 있다. 러시아에서는 기명식으로서, 마르면 투명해지는 잉크로 기명하여 투표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일본[편집 | 원본 편집]
일본의 경우는 기명식으로서, 선거권자가 직접 연필로 써서 투표함에 넣는다. 이때 적어둔 후보가 중복되는 것으로 비춰지면 안분표로 간주하고 일정 비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