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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감찰관실 해체 주도 의혹 === | === 특별감찰관실 해체 주도 의혹 === | ||
2017년 2월 기준, 특검에 따르면 우병우는 2016년 특별감찰관실의 해체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16년 2월 1일 기준, 이미 특검팀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백방준 전 특별감찰관보 등을 상대로 비공개 사전조사를 한 상태라고 한다.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차정현 특별감찰과장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청구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우병우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방침으로 보인다.<ref>[http://news.joins.com/article/21189860 우병우 겨누는 특검…“민정수석실 지시로 문체부 5명 좌천”], 2017.1.31., 중앙일보</ref> 해체 과정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8&aid=0002351694 기사 참조]. | |||
위 기사를 요약하자면, 특검은 우병우가 자신의 개인 비리와 미르재단과 관련된 의혹을 감찰한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의 국정감사 증언을 막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와 법무부를 동원해 특별감찰관실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2016년 8월19일 청와대는 이석수 전 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와 SNS로 대화를 나눴다는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 [http://www1.president.go.kr/news/briefingList.php?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17067 '''‘특별감찰 내용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검찰은 이 전 감찰관과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을 모두 수사하겠다며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그러나 검찰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자택 압수수색은 물론 휴대전화도 압수하지 않은 반면, 이 전 감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업무용 휴대전화까지 압수해 편파 수사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이 전 감찰관은 청와대 측에 사표를 제출하였고, 사표는 약 1개월 뒤 수리되었다. 그 직후, 인사혁신처는 백방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등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 6명에게 자동퇴직을 통보하였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인사혁신처는 이 전 감찰관의 사직을 ‘임기만료’로 해석한 것이다. 자동퇴직 통보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계속 출근하자 법무부 검찰국은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예산을 대폭 축소하여 종국에는 사무실의 인터넷 마저 끊기게 만드는 등 활동을 억압하였다. | 위 기사를 요약하자면, 특검은 우병우가 자신의 개인 비리와 미르재단과 관련된 의혹을 감찰한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의 국정감사 증언을 막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와 법무부를 동원해 특별감찰관실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2016년 8월19일 청와대는 이석수 전 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와 SNS로 대화를 나눴다는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 [http://www1.president.go.kr/news/briefingList.php?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17067 '''‘특별감찰 내용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검찰은 이 전 감찰관과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을 모두 수사하겠다며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그러나 검찰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자택 압수수색은 물론 휴대전화도 압수하지 않은 반면, 이 전 감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업무용 휴대전화까지 압수해 편파 수사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이 전 감찰관은 청와대 측에 사표를 제출하였고, 사표는 약 1개월 뒤 수리되었다. 그 직후, 인사혁신처는 백방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등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 6명에게 자동퇴직을 통보하였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인사혁신처는 이 전 감찰관의 사직을 ‘임기만료’로 해석한 것이다. 자동퇴직 통보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계속 출근하자 법무부 검찰국은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예산을 대폭 축소하여 종국에는 사무실의 인터넷 마저 끊기게 만드는 등 활동을 억압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