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Hwangjy9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12월 14일 (금) 16:45 판

여성폭력방지기본법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등 15명이 2018년 2월 21일에 발의한 의안이다.

입법취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여성폭력ㆍ살해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음. 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성별이 확인된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89%(2015년)로 여성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와 그밖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디지털폭력, 묻지마 폭력 등 여성에 대한 각종 범죄로 여성의 51%는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반면, 그동안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가급적 개입하지 않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음.

이에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며,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일관성 있는 통계구축, 교과과정 내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조 등).
— 정춘숙 등 15명, 여성폭력기본방지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쟁점

  • 법안의 이름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인 이유: 문재인은 대선 후보였던 2017년 4월 21일 성평등 공약을 내걸었으며 이 중에는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의 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1][2][3]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68321.html
  • 여성폭력의 정의 축소: 원안에서 여성폭력은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으로 정의되어 여성폭력의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았다.[4] 여성가족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원안에서 정의한 여성폭력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으로 오해될 수 있어 용어에 검토가 필요하나 한편으로는 젠더가 보편적인 용어가 아니고 법률에서 젠더라는 표현이 사용될 경우 범죄의 성격이 모호해질 수 있으며, 젠더폭력의 대상이 주로 여성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고 하였다.[5]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여성폭력이 "여성에 대하여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수정되었다.[6][7][4]
  • 법안 19조 2항의 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한다"였으나, "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수정되었다.[8]

같이 보기

외부 링크

각주

  1. 신승우, 김용진. “문재인 '젠더폭력방지기본법' 등 성평등 공약 발표”, 《조세일보》, 2017년 4월 21일 작성. 2018년 12월 14일 확인.
  2. 진주원. “정부·여당 ‘젠더폭력방지기본법’ 마련한다”, 《여성신문》, 2017년 7월 19일 작성. 2018년 12월 14일 확인.
  3. 진주원. “성폭력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한 여성폭력방지법”, 《여성신문》, 2018년 12월 13일 작성. 2018년 12월 14일 확인.
  4. 4.0 4.1 구경하. “[취재후] ‘여성’만을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누가 만들었나?”, 《KBS》, 2018년 12월 8일 작성. 2018년 12월 14일 확인.
  5. 여성가족위원회 (2018년 8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검토보고서.
  6. 법제사법위원회 (2018년 11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7. 법제사법위원회 (2018년 12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2소위원회)
  8. 박다해. “‘여성폭력 국가통계’ 마련, 법적 근거 생긴다”, 《한겨레》, 2018년 12월 3일 작성. 2018년 12월 13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