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사고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0월 31일 (월) 21:03 판 (→‎설비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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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는 건물의 수직운송을 책임지는 편리한 기계이나, 불특정 다수가 별도의 교육없이 이용하면서 그 구조가 복잡하고 정교한 탓에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사례집을 참고해 대표적인 유형을 꼽아 정리했다.

설비 불량[편집 | 원본 편집]

대부분 관리부실이나 설치결함으로 인한 사고들이다.

  • 제어반 오작동
    제어반이 오작동하면서 리미트 스위치를 접촉했음에도 제위치에 서지않고 승하강하거나, 개문발차하는 사고.
  • 개문발차
    도어 리미트 스위치나 안전회로, 브레이크 등의 결함으로 문이 열린채로 승강기가 승하강하는 사고.
  • 로프 슬립
    권상기 동작 중, 또는 정지 상태에서 로프가 권상기 기어에 맞물리지 못하고 미끄러져 승강기가 오직동하는 사고. 과적 상태가 아닌 이상 통상 무게추 방향으로 상승(급발진)한다.

이용자 부주의[편집 | 원본 편집]

  • 정원초과·과적으로 인한 카 이탈
    정원초과가 된 승강기에 무리하게 탑승하여 마찰력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로프가 미끄러지면서 엘리베이터가 비상정지한 사고. 개문상태로 미끄러지는 경우 무리하게 탈출하다가 중간에 끼이는 사고도 발생한다.
  • 도어 임의개방·추돌로 인한 승강로 추락
    도어를 임의로 개방하거나, 승강장 도어에 충격을 주어 도어가 제위치에서 이탈하면서 승강로로 추락할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중심을 잃고 승강로로 추락하는 사고. 탑승 중 엘리베이터가 비상정지하는 경우 도어 개방을 금지하며 비상통화를 시도하고 가만히 기다려라.
  • 화재시 유독가스에 질식
    화재 대피를 엘리베이터로 하는 도중 화염에 엘리베이터가 오작동하여 정지하고, 승강로로 유입된 유독가스에 질식된 사고. 제발 화재 대피는 계단으로 하자.
  • 줄 끼임
    애완동물과 함께 다닐 때 애완동물이 타지 않은 채 도어가 닫혀도 엘리베이터는 줄을 장애물로 인지하지 못해 그대로 출발하고, 줄을 놓지 못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애완동물을 품에 안고 타거나 제대로 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
  • 손 끼임
    엘리베이터 도어 테두리에 손이 끼이는 사고. 주로 어린이들이 도어에 손을 짚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다. 2013년부터 안전규제가 강화되어 틈새를 수mm 이상 주지 못하게 되어 있어 줄어들 전망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