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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嚴升基(또는 嚴昇基).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03년 건국포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95년 2월 24일 함경남도 함긍군 함흥면 풍서리에서 출생했다. 1919년 3월 함흥에서 발발한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1919년 6월 11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1919년 8월 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징역 6개월로 감형되었다. 그는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의 행위는 조선민족으로서 정의인도에 기초하는 의사발동이고 범죄가 아니다. 그런데 제1심 및 제2심에서 받은 유죄판결은 부당하고 복종할 수 없는 위범인 것이다. 이에 상고한다.

그러나 1919년 9월 13일 고등법원에서 열린 3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 징역 6개월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1] 출옥 후 1921년 만주 관전현에 근거지를 둔 대한청년단연합회의 국내 지부인 대한청년단연합회 함경도의용대에 가입했다.

그러던 중 대한청년단연합회 회원 박경구가 체포되자, 그는 채규연과 함께 통고문을 작성하고 국내 각지에 보냈다. 그리고 1920년 10월 함흥면 내에서 금 140원을 모금해 본부에 송금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일본 경찰에게 탐지되어 단원 17명과 함께 붙잡혀 고초를 겪었다.

이후 조용히 지내다 8.15 광복 후 월남하여 수원에서 여생을 보냈고, 1982년 3월 19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3년 엄승기에게 건국포장을 추서했으며, 2004년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