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

𒋳𒈠 𒀀𒉿𒈝 𒄿𒅔 𒌉 𒀀𒉿𒅆 𒌔𒋰𒁉𒀉 𒄿𒅔𒋗 𒌑𒄩𒀊𒉺𒁺
사람이 높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자기 눈을 멀게 할 것이다.
— 함무라비 법전 196조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엄벌주의(嚴罰主義)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루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인용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 중 일부이다.

적절한 처벌을 통해 교화를 이끌어낸다는 교정주의와 정 반대에 있는 개념이다.

원인[편집 | 원본 편집]

  • 사법불신 :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회적 분위기나 정부의 눈치를 보고 판결을 내린 경우나 사회가 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를 원하는데 비해서 처벌 형량은 낮고, 그와 달리 형벌을 많이 때릴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과도하게 형벌을 내리는 상황 등이 사법불신을 만들게 한다.
    • 대전 곰탕집 성추행 판결, 성범죄자 조두순의 판결,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부산 형제복지원 판결 등
  • 촉법소년 : 촉법소년의 경우 성인으로 따지면 죄질이 나쁜편 또는 그 이상에 속하는 범죄들도 있는데 단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 혹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낮거나 없다. 이는 엄벌주의와는 다른 결을[1] 가지고도 있지만 청소년이 이지경까지 위법을 저지르는 것은 학교 내에서 엄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법이라도 엄벌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2]
  •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적 상황 : 권력자들에게는 처벌을 해도 그 수위가 낮거나 없는 수준인데 비해서 없는 사람들에게는 동일 범죄나 비슷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무자비하게 형벌을 내리는 불공평한 상황 때문에 '차라리 이럴거면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을 내리고, 강간을 한 사람은 성기를 잘라라' 등의 엄벌주의적 불만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 사회가 받아들이기 너무 끔찍한 범죄의 경우 연령, 나이 등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예 죽이라는 불만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에 비해서 처벌이 한 없이 낮은 경우 그리고 그 이유가 어이가 없을 정도인 경우에 엄벌주의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 강간, 연쇄살인, 아동성범죄, 희생자가 많은 테러범죄 등
  • 재범율이 높은 범죄는 초범이라 해도 재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강하게 징벌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생기는 2차, 3차적 피해에 대한 문제.

긍정적 부분[편집 | 원본 편집]

재범 방지[편집 | 원본 편집]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라면 바로 초범, 재범의 방지이다. 초범을 저지르려는 사람들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받을 형량이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돌이켜보는 기능을 할 것이고 재범의 경우에도 초범의 형벌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라도 범죄를 저지를때 돌이키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자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저지르거나 우발적으로 저지르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저지르기 전에 제동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피해자 우선[편집 | 원본 편집]

n번방의 경우 성착취 영상이 여러 해외 사이트들로 퍼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의 피해 복구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또한 여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의 경우 촉법소년이라서 처벌이 약하다거나 술을 마셔서 감형되거나 피해자가 진정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도 감형이 되다보니 사회적으로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는 피해자를 우선하기보다는 살아 남은 가해자를 우선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3]

이에 연장선인 합의금도 비슷한 결이다. 합의금은 법적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A에 대해서 피해 복구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복구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합의금으로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라 하여도 피해자가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를[4] 이끌었다면 그만큼의 죄를 덜고 나머지 죄를 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나설때 법은 응당 가해자를 향하여 그 벌의 세기를 높혀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부정적 부분[편집 | 원본 편집]

결과 후 처벌[편집 | 원본 편집]

엄벌주의는 결국 범죄가 나올 때 엄하게 처벌하는 식이라 사실상 범죄를 일으키기 전에 막아내는 장치로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엄벌보다는 죄를 짓기가 어렵거나 죄를 짓는 상황을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사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아무리 높은 처벌을 내린다고 해도 '죄 지을 사람은 죄 짓는다'는 말이 사실이듯이 국내보다 더 강력한 국가들을 살펴봐도 죄를 짓는 사람은 계속 줄기차게 나오고 있다.

책임 전가[편집 | 원본 편집]

사회적 문제로 인한 범죄 문제들을 오로지 죄를 지은 가해자에게 전가해버리고 손을 놓는다는 비판점이 있다. 물론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엄벌을 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그 다음 가해자가 왜 계속 나오는지에 대한 성찰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는 스쿨존 관련법 강화의 예인 '민식이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스쿨존 속도 위반 뿐 아니라 스쿨존 자체에서 일어나는 차량 대 아동에 대한 법을 제정했지만 사회적으로 이 법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 있는데다가 이를 이용한 나쁜 사례들까지 나오고 있어 민식이를 치어 죽인 사람과 법에만 책임을 전가한 뒤 사후처리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다.[5]

전과로 인한 재범[편집 | 원본 편집]

형량이 비교적 낮은 경우 사람이 재기 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20대의 성인이 3명을 죽이고 40년형을 살고 나온 경우 직업에 대한 경력이나 능력 없이 60대에 출소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국내로 따지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거나 다시 사람을 죽이거나 재산을 훔쳐서 살아가는 범죄자가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엄벌을 맞은 범죄자가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시간을 보내다 출소하여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보복심리에 의한 범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벌을 강하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누명[편집 | 원본 편집]

범죄의 혐의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서 타인이 형벌을 지게 되는 경우 엄벌주의를 따른다면 죄질에 따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엄벌주의는 아니지만 이러한 예를 잘 보여주는 것이 국내의 미투 운동이라 할 수 있다.[6] 결국 이 누명에 씌워진 제3의 피해자는 혐의가 제대로 밝혀지기 전까지 엄벌을 지고 살아야하거나 죽게 된다. 만약 범죄자가 다시 죄를 저지르고 또 이 죄를 타인에게 전가하여 살아남는다면 피해자가 양산 될 것이고 그 법의 피해자는 직전 법의 피해자와 같이 엄벌에 처해지고 말 것이다.

범죄의 극단주의화[편집 | 원본 편집]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에 의해 흉악범의 형량이 높아진다면 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의 형량도 높아지게 된다. "어차피 잡혀 갈 거, 크게 한 탕 하자"라는 극단주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체적인 흉악범죄율이 이전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 흉악범이 늘어나니 형량은 계속 가중되고, 재사회화에 실패하면 다시 흉악범이 되어 가중된 형량을 받으므로 사회에 큰 부담으로 돌아오며, 교정시설의 공급적체까지 겹치면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열리게 된다.

주장자들의 극단화[편집 | 원본 편집]

사회의 가치관이 개선되려면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개심과 위법 소지가 걸리지 않을 만한 점진적인 법 조항의 변화가 필요하다. 엄벌주의의 함정은 위법 소지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바꾸기 위하여 구성원들을 천천히 설득하는 과정을 납득하지 못하여 개인의 인성이 나빠보이면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관적인 판단에 경도되어 엄연히 사회 구성원인 법조계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주관적인 힘을 빌려 시민의 죄를 판단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엄벌주의자는 법조인을 선발할 이유가 없다고 간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법 조항의 조화로운 적용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갖춰 선발된 법조인들의 자문을 무시할 수 있지만, 이는 법학 지식을 쌓고 어떻게 적용할지 외워온 법조인보다 덜 훈련된 급조된 해석으로 변질될 수 있다. 극단주의자들이 법을 해석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법전을 보았으나 막상 법조계의 해석이 없으면 자신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실제 법 해석과 무관계한 짧은 이데올로기 슬로건을 행정부에 호소하다가 입법부와 사법부의 추진과 괴리된 증오발언으로 경도되는 것과 같다.

엄벌주의 성향이 있었던 인물[편집 | 원본 편집]

  • 왈라키아 공국 블라드 3세 (블라드 체페슈) : 기본적으로 이 인물은 공포정치를 기반으로 하여 지나가는 수도사를 붙잡고 살해를 해버리는 등 미친짓을 하기도 했지만 사소한 범죄라도 '엄벌'을 때렸던 인물로 심지어는 게으름 같은 것도 엄벌하려 했던 인물이라 가히 엄벌주의 성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진의 시황제 : 법가 사상에 따른 엄격한 법률을 적용했고 이에 따라 백성들의 반란이 일었다.

각주

  1. 촉법소년 법만 삭제하자는 주장이 있다. 어차피 성인처럼 처벌 받으면 엄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2. 사실 교내에서 엄하게 가르쳐도 탈선하는 학생은 탈선하게 되어 있다. 역시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3. 그나마 n번방의 조주빈은 42년형이라는 처벌을 받긴 했지만 이건 국민 정서가 엄벌 쪽으로 모인 상황에 성범죄인데다 그 규모가 컸기 때문에 형벌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4. 위력이나 압박, 협박, 주변의 환경 등에 의해 강압적으로 합의를 하는 게 아닌
  5. 이게 장기적으로 개선이 없자 네비게이션이나 SNS등 여러 매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기시하는 구역으로 보고 이 도로를 제외한 도로를 추천하거나 들어서게 되면 차량을 뒤에서 밀어서 가야한다는 등 처벌수위와 처벌조건으로 인해 사회적인 불만만 가중시켰다.
  6. 거짓 미투에 걸린 연예인 중 일부가 연예생활은 물론이고 정상 생활도 못 할 정도로 공격을 당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