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차단

(애드블록에서 넘어옴)

광고 차단은 광고를 지우거나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뜻하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기술 및 프로그램 전반을 의미하기도 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어떠한 광고든지간에 일단 차단하기만 한다면 광고 차단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에서의 광고를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1] 이 문서에서도 웹사이트 및 어플 광고 차단의 내용을 중점으로 다룬다.

차단 방법[편집 | 원본 편집]

hosts 차단[편집 | 원본 편집]

hosts 파일에는 도메인과 IP 주소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도메인은 해당 IP를 쓰니 해당 도메인으로 보내라는 요청은 해당 IP로 보내면 된다는 의미다. 컴퓨터에 내장된 DNS 서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hosts 파일을 수정해서 광고 도메인을 확실히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할 IP, 주로 127.0.0.1로 바꿔버리면 차단이 완료된다.

장점으로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가리지 않고 광고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도메인 단위이기 때문에 자체광고는 차단할 수 없다거나, 광고 차단기를 차단하는 스크립트에 속수무책이라던가 하는 단점이 있으며 광고서버 URL이 여러 개라면 목록에 전부 넣어줘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Hosts만 사용한다면 목록만 수만줄이 넘어가기도 한다.

확장기능[편집 | 원본 편집]

광고를 차단하는 확장기능에는 사이트의 요소 단위로 차단이 가능한 고급 필터, 광고 차단기를 차단하는 스크립트를 우회하는 등 hosts 차단보다 더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 많이 들어있다. 다만 이 수단도 확장기능을 지원하는 브라우저 소프트웨어에서만 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긴 하다. 서버주소를 차단하거나 CSS를 활용해 광고를 보이지 않게 숨기기도 한다.

장점[편집 | 원본 편집]

장점은 곧 소비자가 광고 차단을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장 본질적인 장점은 보기 싫거나 보여주기 싫은 광고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시로 저질 광고나 선정적인 광고를 막고자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거기에 타인과 기기나 화면을 공유할 경우라면 광고 차단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또한 광고 차단으로 데이터를 절약하고 랙을 줄일 수 있으며, 일부 악성 광고에 포함된 랜섬웨어 침입을 예방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단점[편집 | 원본 편집]

광고 차단에 의해 광고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광고 수익을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무료나 저가로 제공되던 서비스의 종료, 유료화, 혹은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감내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가는 셈이다.

대응[편집 | 원본 편집]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들이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막아보려는 시도를 하거나, 기술적으로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스크립트를 넣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 차단을 차단 그리고 광고 차단 프로그램은 그 스크립트도 차단하기도 한다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서의 판결[2]에서 광고 차단 프로그램은 사이트의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지만, 독일 함부르크 지방법원에서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스크립트를 우회하는"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를 침해한다는 가처분 결정[3]이 나와,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주목된다.

한국에도 연관된 판례가 있다. 클라우드웹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포털 사이트의 콘텐츠를 재구성하고 광고 역시 숨기거나 재구성 수 있었는데, 이를 불법이 아니라 판결한 것.[4][5] 현재는 상고한 상황이다.

한편 네이버 파위링크의 경우 페이지를 요청할 때마다 오브젝트 앞뒤로 난수를 추가하여 광고 차단으로부터 우회한다. 이를 차단하려면 DNS와 VPN의 광고 차단을 이용하면 된다.

리브레 위키에서는 "광고 차단 기능의 해제는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라는 문구를 현관에 삽입하고 있다.

확장기능 목록[편집 | 원본 편집]

내장된 웹 브라우저[편집 | 원본 편집]

다음 웹 브라우저는 광고 차단이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다:

각주

  1. 그 이전에는 광고 차단의 개념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거의 없었다. 거리의 간판이나 신문, 잡지 등에 나오는 오프라인 광고들은 소비자 개인의 힘으로 차단하기 힘들고, 역으로 라디오나 텔레비전 광고의 경우에는 채널만 돌리면 돼서 차단이 너무 쉽기 때문.
  2. 37 O 11673/14
  3. 308 O 375/15
  4. 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1나66544 판결
  5. 앞 판결문들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해당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의지로 사용자가 보는 화면의 모습만 바꾸는 도움만 줄 뿐 공급자의 것을 직접적으로 개조시키지는 않으므로, 공급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사용자에게 반드시 공급자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닌 광고를 보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강제성을 줄 수는 없다." + "그렇다고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광고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해킹 코드를 내장하여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다." 라는 내용이다. 비유하자면 시청자가 광고 시간에 채널 돌린다고 그 리모컨을 부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신기 자체에서 광고만 안 나오도록 방해전파(?)를 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