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원: 두 판 사이의 차이

(그런 식으로 장애인분들께 비수를 꽃아야 속이 시원합니까?)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다른 뜻|성매매||성매매 업소}}
{{다른 뜻|성매매||성매매 업소}}
{{유튜브|e8QqdryWL2Y|||center}}
{{유튜브|e8QqdryWL2Y|||center}}
안마원은 국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안마사가 주재하며 안마시술을 해주는 업소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안마사가 되려면 시각장애인 이어야 가능하다.<ref>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ref>.
안마원은 국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안마사가 주재하며 안마시술을 해주는 업소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안마사가 되려면 시각장애인 이어야 가능하다.<ref>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ref>


== 퇴폐? ==
== 퇴폐? ==

2018년 12월 5일 (수) 21:32 판

안마원은 국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안마사가 주재하며 안마시술을 해주는 업소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안마사가 되려면 시각장애인 이어야 가능하다.[1]

퇴폐?

유사 성매매 업소들이 안마방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안마는 퇴폐적인 행위의 일종으로 인식되었다. 사실 정식 안마원은 퇴폐행위를 막기 위해 호텔,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 원칙적으로 입점할 수 없으며[2]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안마 이외의 시술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3]. 안마원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식 의료기관이므로 미허가 안마시술소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외부 링크

각주

  1. 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2.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다.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