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性賣買)는 금전 거래를 전제로 관계를 맺는 성행위를 말한다. 본래 성행위는 삽입성교만을 의미했으나 성매매특별법 이후 생긴 수많은 변종업소들의 영향으로 유사성행위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어 이 또한 성행위에 포함되게 되었다. 성적 자유주의나 관리주의에 입각해서 바라보는 경우 "성노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를 불러일으키지만, 성매매는 여타의 거래와 같이 공간과 시간을 넘어 존재한 인간의 행위이다. 혹자는 사냥꾼, 등과 함께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로 꼽는다. 전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민의 직업을 파악하고 있었던 소비에트 연방과 같은 공산국가에서도 직업적인 성매매는 없었지만 부업 개념의 성매매는 꾸준히 존재하였다.

현황[편집 | 원본 편집]

  • 금지주의
    과거부터 성매매는 여성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착취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도덕주의에 입각해 성을 이용한 착취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신매매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유엔 협약도 제정되었다[1]. ‘인간존엄성과 매춘은 양립할 수 없다’가 주요 레퍼토리로 60년대에 유엔 협약이 제정되었을 때 많은 국가들이 성매매를 금지했다. 금지주의는 매춘이 음지로 스며드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 관리주의
    금지주의에서는 성매매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매춘 여성들의 권리가 약해지고, 성병의 온상이 된다. 그럴 바에야 멍석(공창제)을 깔아주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주요 골자. 착취에 의한 성매매와 미성년의 종사는 금지된다. 성매매 종사자는 주기적으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며 사회 안전망의 보장을 받는다. 단, 관리주의를 원하는 목소리가 포주들의 목소리인지, 매춘부들의 목소리인지는 알 수 없다.
  • 비범죄주의(폐지주의)
    성적 자유주의에 입각해, 제도에서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단, 인신매매와 관련되는 매춘 알선은 엄격히 금지된다. 겉으로는 알선을 금지하지만, 지역 경찰과 결탁하는 식으로 착취가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편집 | 원본 편집]

한국에서는 성매매가 불법(현재 시행중인 법률)이지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규모는 특성상 정확한 추정이 어렵지만 GDP의 5%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농업과 맞먹는 거대산업이다. 한국의 성매매는 주로 업소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조건만남 등의 개인간 성매매 또한 발달하고 있는 추세이다.

불법인 산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추산되지 않으며, 여성가족부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성매매 실태조사” 또한 표본의 불충분성을 들어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다. 종사자 수 또한 대충 가늠될 뿐이며 사회 일각에서는 단편적인 조각을 들고 어느 나라에서 많이 들어왔느니, 얼마를 버느니 같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 같은 추측만 나돌고 있다.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여성도 종사하는 데, 미국 국무부에서 발행하는 인신매매보고서에 따르면 노동 비자나 결혼 비자로 중국,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등등에서 입국한 일부 여성이 성매매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2].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이전까지의 한국의 성매매는 집창촌을 위주로 이루어젔고, 그밖에는 굳이 꼽자면 룸살롱의 형태가 있었다. 하지만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집창촌이 폐쇄되고 오피스텔, 안마방 등 수많은 변종업소가 생겨나게 되었다.

  • 집창촌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업소들이 모여있는 곳을 말한다. 과거에는 성매매의 대표적인 유형이였지만, 성매매특별법 이후 단속으로 인해 현재는 일부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청량리 588, 자갈마당, 용주골, 완월동 등이 유명한 집창촌이였다.
  • 오피
    주택가로 파고든 전형적인 성매매 업소. 주로 오피스텔의 방을 단기간 빌려 그안에서 성매매를 하며, 여성들이 방에 대기하면 미리 돈을 지불한 남성이 방호수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별다른 인테리어 등이 없이 풀옵션 오피스텔을 그대로 활용하며, 단기간만 영업하고 옮기는 식으로 우후죽순으로 퍼지고 있어 성특법 발효 이후 주택가에 숨어든 성매매의 적나라한 폐해라 하겠다.
  • 대딸방
    이름 그대로 자위를 해 주는 업소이다. 성매매가 전면 금지된 뒤부터 삽입성교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후죽순 생겼던 업소이다. 그래서 이 또한 유사성행위로서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 립카페
    이름과 달리 카페와는 관계없다. 대딸방에서 발전한 형태로 오럴섹스를 해주는 업소이다. 물론 이는 유사성행위에 해당된다.
  • 키스방
    기본 서비스는 종업원 여성과의 키스이고, 이외의 성적행위는 하지 않는다면 이는 유사성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정통 키스방의 컨셉이 그렇다는 뜻이다. 현재는 이런저런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는 변종 키스방도 많이 등장하였다.
  • 안마방
    원래는 이름 그대로 안마를 해주는 업소이지만, 성행위를 알선하는 불법업소가 있다. 정식 안마원은 성행위를 알선하지 못하는 의료 기관이므로 적발시 의료법에 의해 처벌된다.
  • 노래방
    원래는 이름 그대로 노래 하는 곳인데 한국에서는 이것이 성매매 업소로 활동 하는 경우가 꽤 있다.

해외[편집 | 원본 편집]

성매매를 합법화으로 둘 것인가, 불법으로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가들마다 문화와 정책의 차이가 있다. 크게 보면 합법, 비범죄, 규제, 금지 정도로 나눌 수 있으며, 금지한 경우에도 성구매자를 처벌할 것인가, 성매매자를 처벌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모델이 존재한다. 이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가별 상황
    • 합법(관리주의) : 독일[3],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오스트리아, 그리스, 멕시코, 헝가리 등.
    • 비범죄 :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 핀란드, 폴란드, 등.
    • 제한 : 스웨덴, 일본 등.
    • 금지 : 미국(네바다주 제외), 캐나다, 중국, 러시아, 태국 등.
  • 유럽에서의 성매매
    ‘노르딕 모델’이라고 해서 스웨덴처럼 여성 종사자는 처벌하지 않는 나라가 존재하고 네덜란드처럼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가 존재한다.
    독일 같은 경우 성매매가 합법화 되어 있다고 알려져있다고 하는데 사실 모든 지역에 성매매가 합법화된 것은 아니며 지역마다 성매매 규제하기도 하므로 완전한 합법 국가라고 하기는 애매모호하다.[4]
  • 일본에서의 성매매
    일본은 성매매를 규제하는 국가이다. 이는 매우 특이한 방식인데, 질 삽입 성교를 서비스하는 것은 금지하며 그밖의 모든 성적 행위를 서비스할 수 있다. 때문에 온갖 종류의 유사 성행위들이 넘처나며,[5] 심지어 종업원의 항문에 삽입하는 서비스 또한 합법이다. 이들을 모두 풍속(風俗)이라고 부른다.
    물론 불법의 영역이지만 삽입성매매 역시 존재하며, 이쪽에서는 중국, 대만 등의 외국인 여성들이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이른바 원정녀 영상 사건이 이슈가 되기도 했다.[6]

성노동자에 대한 보호 논쟁[편집 | 원본 편집]

여성계의 주장으로는 산업 구조에서 성노동자(성매매여성)은 기본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서 성매매여성도 처벌 대상으로 들어가 있으나, 인신매매, 강압·강요(폭력, 고리대출 등)로 인해 성매매을 하게 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보호처분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백만원의 벌금에 그친다. 또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어 직업교육, 숙식 지원, 심리치료, 채무변제 법률지원 등의 지원을 국가에서 해준다.

자발적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이 성매수남성에 비해 너무 미약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수요를 꺾어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을 잡아족치면 음지로 계속 스며들기 때문에(금주법을 생각하면 된다) 정책이 관리가 가능한 선에서 깊게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여기에 성매매여성들은 형편이 어려워서라는 이유를 대면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반문하면 형편이 어려운데도 이런 성매매를 하지 않고 정상적이고 힘든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돈을 버는 여성들을 농락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이들이 쉽게 돈을 크게 벌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노력에 비해 터무니없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비윤리적이거나 범죄를 통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각주

  1.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외교부, 2008.01.23.
  2. 2018년도 인신매매보고서, 주한미국대사관, 2018.06.28.
  3. 주마다 각각 성매매법이 다르다
  4. 성매매 합법화가 정말 독일의 인신매매를 증가시켰나?
  5. 한국에서 영업중인 유사성행위 업소들은 거의 일본의 방식을 그대로, 또는 조금 변형해서 가지고온 것이다.
  6. 하지만 원정녀는 과장된 수치를 남초 커뮤니티에서 이용해 여성혐오에 이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의 전체 성매매 여성들의 국적을 따지자면 중국, 대만 여성들이 대다수이며 한국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