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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원은 국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안마사가 주재하며 안마시술을 해주는 업소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안마사가 되려면 시각장애인 이어야 가능하다.<ref>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ref>.
안마원은 국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안마사가 주재하며 안마시술을 해주는 업소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안마사가 되려면 시각장애인 이어야 가능하다.<ref>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ref>


== 대한민국에서 안마방이 완전히 퇴폐 업소로 변한 이유 ==
== 퇴폐? ==
유사 성매매 업소들이 안마방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안마는 퇴폐적인 행위의 일종으로 인식되었다. 사실 정식 안마원은 퇴폐행위를 막기 위해 호텔,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 원칙적으로 입점할 수 없으며<ref>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다.</ref>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안마 이외의 시술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ref>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ref>. 안마원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식 의료기관이므로 미허가 안마시술소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유사 성매매 업소들이 안마방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안마는 퇴폐적인 행위의 일종으로 인식되었다. 사실 정식 안마원은 퇴폐행위를 막기 위해 호텔,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 원칙적으로 입점할 수 없으며<ref>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다.</ref>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안마 이외의 시술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ref>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ref>. 안마원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식 의료기관이므로 미허가 안마시술소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불법시설들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이 방해받고 있으며, 일반인의 고정 관념으로 인해 영업 활동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ref>[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82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의 뒷면], 함께걸음, 2015.09.03.</ref>. 국가자격을 받은 이들이기에 솜씨는 더할나위 없기에 위키러들도 한번씩 해보기 바란다. 우리동네 안마원은 안마사협회 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외부 링크 ==
== 외부 링크 ==
* [http://www.anmaup.or.kr/ 대한안마사협회]
* [http://www.anmawon.com/ 안마원 통합사이트]
* [http://www.anmaup.or.kr/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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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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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9일 (금) 23:21 기준 최신판

안마원은 국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안마사가 주재하며 안마시술을 해주는 업소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안마사가 되려면 시각장애인 이어야 가능하다.[1]

퇴폐?[편집 | 원본 편집]

유사 성매매 업소들이 안마방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안마는 퇴폐적인 행위의 일종으로 인식되었다. 사실 정식 안마원은 퇴폐행위를 막기 위해 호텔,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 원칙적으로 입점할 수 없으며[2]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안마 이외의 시술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3]. 안마원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식 의료기관이므로 미허가 안마시술소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불법시설들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이 방해받고 있으며, 일반인의 고정 관념으로 인해 영업 활동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4]. 국가자격을 받은 이들이기에 솜씨는 더할나위 없기에 위키러들도 한번씩 해보기 바란다. 우리동네 안마원은 안마사협회 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2.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다.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4.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의 뒷면, 함께걸음, 201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