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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방 혹은 안마 시술소는 마사지를 해주는 업소이다.
{{다른 뜻|성매매||성매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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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원은 국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안마사가 주재하며 안마시술을 해주는 업소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안마사가 되려면 시각장애인 이어야 가능하다.<ref>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ref>


== 대한민국에서의 안마방 ==
== 퇴폐? ==
한국에서 안마방은 완전히 변종 성매매 업소로 변질되었다.
유사 성매매 업소들이 안마방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안마는 퇴폐적인 행위의 일종으로 인식되었다. 사실 정식 안마원은 퇴폐행위를 막기 위해 호텔,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 원칙적으로 입점할 수 없으며<ref>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다.</ref>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안마 이외의 시술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ref>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ref>. 안마원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식 의료기관이므로 미허가 안마시술소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유에는 1980년대에 변종 성매매로 안마방이 등장하면서 1990년대에는 실업자를 구제한다는 이유로 마사지사를 대거 양성한 바람에 안마방이 늘어났다. 게다가 사실 한국에서 안마사가 되려면 시각장애인만 가능하지만<ref>이는 일제 시대 때 존재했던 오래된 제도이다.</ref>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들도 안마사를 많이 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왠만한 안마방들은 모조리 변종 성매매 업소로 변질되었고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 착취 문제가 생겨났다.
이에 따라 개선을 하기 위해 오랫동안 방치된 시각장애인들만 허용하는 제도를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마사지사 자격을 주고 시각장애인에게는 현실적인 생계 수단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불법시설들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이 방해받고 있으며, 일반인의 고정 관념으로 인해 영업 활동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ref>[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82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의 뒷면], 함께걸음, 2015.09.03.</ref>. 국가자격을 받은 이들이기에 솜씨는 더할나위 없기에 위키러들도 한번씩 해보기 바란다. 우리동네 안마원은 안마사협회 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외부 링크 ==
* [http://www.anmawon.com/ 안마원 통합사이트]
* [http://www.anmaup.or.kr/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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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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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상업 시설]]

2021년 1월 29일 (금) 23:21 기준 최신판

안마원은 국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안마사가 주재하며 안마시술을 해주는 업소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안마사가 되려면 시각장애인 이어야 가능하다.[1]

퇴폐?[편집 | 원본 편집]

유사 성매매 업소들이 안마방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안마는 퇴폐적인 행위의 일종으로 인식되었다. 사실 정식 안마원은 퇴폐행위를 막기 위해 호텔,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 원칙적으로 입점할 수 없으며[2]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안마 이외의 시술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3]. 안마원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식 의료기관이므로 미허가 안마시술소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불법시설들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이 방해받고 있으며, 일반인의 고정 관념으로 인해 영업 활동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4]. 국가자격을 받은 이들이기에 솜씨는 더할나위 없기에 위키러들도 한번씩 해보기 바란다. 우리동네 안마원은 안마사협회 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2.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다.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4.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의 뒷면, 함께걸음, 201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