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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원은 국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안마사가 주재하며 안마시술을 해주는 업소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안마사가 되려면 시각장애인 이어야 가능하다.<ref>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ref>


안마방 혹은 안마 시술소는 [[마사지]]를 해주는 업소이다.
== 퇴폐? ==
유사 성매매 업소들이 안마방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안마는 퇴폐적인 행위의 일종으로 인식되었다. 사실 정식 안마원은 퇴폐행위를 막기 위해 호텔,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 원칙적으로 입점할 수 없으며<ref>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다.</ref>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안마 이외의 시술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ref>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ref>. 안마원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식 의료기관이므로 미허가 안마시술소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 성매매 업소로 변질된 안마방 ==
불법시설들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이 방해받고 있으며, 일반인의 고정 관념으로 인해 영업 활동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ref>[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82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의 뒷면], 함께걸음, 2015.09.03.</ref>. 국가자격을 받은 이들이기에 솜씨는 더할나위 없기에 위키러들도 한번씩 해보기 바란다. 우리동네 안마원은 안마사협회 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많은 안마방이 변종 성매매 업소로 변질되었다.
 
== 정상적인 안마방 ==
정상적인 안마시술소가 없는 것은 아니며, 이런 안마시술소들은 오히려 성매매 업소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퇴폐사절''', '''남여공용''' 등의 표지를 붙여놓는 경우가 많다.


== 외부 링크 ==
* [http://www.anmawon.com/ 안마원 통합사이트]
* [http://www.anmaup.or.kr/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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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안마]]
[[분류:건강]]
[[분류:성매매]]
[[분류:상업 시설]]

2021년 1월 29일 (금) 23:21 기준 최신판

안마원은 국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안마사가 주재하며 안마시술을 해주는 업소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안마사가 되려면 시각장애인 이어야 가능하다.[1]

퇴폐?[편집 | 원본 편집]

유사 성매매 업소들이 안마방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안마는 퇴폐적인 행위의 일종으로 인식되었다. 사실 정식 안마원은 퇴폐행위를 막기 위해 호텔,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 원칙적으로 입점할 수 없으며[2]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안마 이외의 시술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3]. 안마원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식 의료기관이므로 미허가 안마시술소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불법시설들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이 방해받고 있으며, 일반인의 고정 관념으로 인해 영업 활동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4]. 국가자격을 받은 이들이기에 솜씨는 더할나위 없기에 위키러들도 한번씩 해보기 바란다. 우리동네 안마원은 안마사협회 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2.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다.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4.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의 뒷면, 함께걸음, 201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