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세상 사는 데 알아두면 좋을 법률 용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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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제작한 영상물이 B씨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여서 B씨는 A씨에 대한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이다. 그런데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판결이 날 때까지는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다.(대법까지 가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2년은 걸린다) 만일 이 기간동안 해당 영상물이 계속 게시되어 있다면 그 기간만큼 B씨는 추가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므로 이에 대한 게시 중지 가처분 신청을 소송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게 되며, 법원에서 해당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A씨가 제작한 영상물은 적어도 본안판결이 종료되기 전 까지는 법원의 명령으로 게시가 금지된다. 만일 B씨가 법정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해당 영상물에 대한 동결상태는 계속 유지되지만, B씨가 패소하게 된다면 이 순간부터 가처분 신청은 효력을 잃고 다시 A씨는 영상물을 게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제작한 영상물이 B씨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여서 B씨는 A씨에 대한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이다. 그런데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판결이 날 때까지는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다.(대법까지 가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2년은 걸린다) 만일 이 기간동안 해당 영상물이 계속 게시되어 있다면 그 기간만큼 B씨는 추가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므로 이에 대한 게시 중지 가처분 신청을 소송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게 되며, 법원에서 해당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A씨가 제작한 영상물은 적어도 본안판결이 종료되기 전 까지는 법원의 명령으로 게시가 금지된다. 만일 B씨가 법정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해당 영상물에 대한 동결상태는 계속 유지되지만, B씨가 패소하게 된다면 이 순간부터 가처분 신청은 효력을 잃고 다시 A씨는 영상물을 게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가처분은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씨의 영상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데 법원이 잘못 판단하여 가처분결정해서 게시가 중지되고 이후 본안판결에서야 게시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동안 A씨는 영상물을 게시하지 못함으로써 광고 수입 등을 잃는 손해를 보았을 것이다. 이런 경우 A씨의 손해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B씨에게 담보제공을 명하기도 한다. B가 무리한 가처분신청을 했음이 판명된 경우 그 담보에서 까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리그베다 가처분 사건에서도 채권자가 담보로 돈을 공탁<ref>1억원을 공탁하도록 했다. 법원 판결 나기까지 [[엔하위키 미러]]가 문을 닫았을 경우 그 정도 이내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듯?</ref>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가처분은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씨의 영상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데 법원이 잘못 판단하여 가처분결정해서 게시가 중지되고 이후 본안판결에서야 게시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동안 A씨는 영상물을 게시하지 못함으로써 광고 수입 등을 잃는 손해를 보았을 것이다. 이런 경우 A씨의 손해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B씨에게 담보제공을 명하기도 한다. B가 무리한 가처분신청을 했음이 판명된 경우 그 담보에서 까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리그베다 가처분 사건에서도 채권자가 담보로 돈을 공탁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다.


가처분은 크게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두 가지로 분류된다.
가처분은 크게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두 가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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