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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지속적으로 남들을 따라다니면서 위협을 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당연하지만 엄연한 [[범죄]] 행위이다. 인터넷 상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불린다.
지속적으로 남들을 따라다니면서 위협을 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당연하지만 엄연한 [[범죄]] 행위이다. 인터넷 상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데<ref>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ref> 이는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불린다.


== 법률 VS 사람들 인식 ==
== 법률 VS 사람들 인식 ==
스토커의 본 정의와는 다르게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은 경범죄(10만원 이하 벌금)이고 사실상 민사에 가깝다. 추적 행위로부터 파생되어 현대는 일반인들에겐 특정 대상을 집요하게 성가시도록 하는 행위, 전문가들에겐 범죄를 일컫는 용어가 되었다.
스토킹의 법률상 개념은 경범죄(10만원 이하 벌금)이고<ref>경범죄처벌법 제3조제41호(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ref> 사실상 민사에 가깝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스토킹은 특정 대상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범죄로 성립하지 아니한 것 포함)를 일컫는 용어이다.
(예전에, 지속적 괴롭힘이란 스토킹의 정의가 있었긴하나 상대가 괴롭기만하면 범죄와 친근함 표현은 물론, 무엇이든 다 괴롭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괴롭힘이라고 표현하기엔 무리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토킹의 법적 처벌 요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유의미한 정신적 피해를 요구한다. 단순히 성가시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일반인이 스토킹이라고 표현하는 대부분의 행동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행동들이다. 누군가는 나에게 무언가를 선물할 수 있고, 누군가는 나처럼 특정 대상에 관심을 쏟거나 여러모로 상대를 귀찮게 할 수 있다. 스토킹이 법적 요건으로 성립하려면  악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추적 장치를 쓰지 않았는데도 상대와 여러 번 마주칠 유죄라고 증명하기엔 상당히 어렵다는 것.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토킹의 법적 처벌 요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유의미한 정신적 피해를 요구한다. 단순히 성가시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법학 측면에서 스토킹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태여서 명확한 법률 해석이 나오지 않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피해자가 스토킹이라고 느낄 수 있는 대부분의 행동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행동들이다. 누군가는 나에게 무언가를 선물할 수 있고, 누군가는 나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고, 누군가는 나에게 관심을 표할 수 있다. 이런 행동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법기관에 이를 이해시키는 것이 어렵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8808.html “왜 안 만나줘” 스토킹범죄 급증…처벌은 만년 제자리], 한겨레, 2018.11.05.</ref>.
 
== 가해자의 심리 ==
가해자들이 궁지에 몰릴 하는 말 중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낙입니다'라는 변명이 있다. 실제로 이런 [[악플]]을 들어버린 순간 피해자는 선처하기 싫다고 한숨을 쉬기도 한다. 대부분의 극단주의자와 [[정치병]]자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는 사례다.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이혜선, 이수정, 김범준, <스토킹에 대한 법률과 일반인의 인식 비교>, 형사정책연구 제17권, pp.363-369, 2006. {{ISSN|1225-7559}}
* 이혜선, 이수정, 김범준, <스토킹에 대한 법률과 일반인의 인식 비교>, 형사정책연구 제17권, pp.363-369, 2006. {{ISSN|1225-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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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범죄]]
[[분류:범죄]]

2023년 5월 21일 (일) 13:45 기준 최신판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지속적으로 남들을 따라다니면서 위협을 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당연하지만 엄연한 범죄 행위이다. 인터넷 상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데[1] 이는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불린다.

법률 VS 사람들 인식[편집 | 원본 편집]

스토킹의 법률상 개념은 경범죄(10만원 이하 벌금)이고[2] 사실상 민사에 가깝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스토킹은 특정 대상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범죄로 성립하지 아니한 것 포함)를 일컫는 용어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토킹의 법적 처벌 요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유의미한 정신적 피해를 요구한다. 단순히 성가시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법학 측면에서 스토킹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태여서 명확한 법률 해석이 나오지 않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피해자가 스토킹이라고 느낄 수 있는 대부분의 행동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행동들이다. 누군가는 나에게 무언가를 선물할 수 있고, 누군가는 나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고, 누군가는 나에게 관심을 표할 수 있다. 이런 행동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법기관에 이를 이해시키는 것이 어렵다[3].

가해자의 심리[편집 | 원본 편집]

가해자들이 궁지에 몰릴 때 하는 말 중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낙입니다'라는 변명이 있다. 실제로 이런 악플을 들어버린 순간 피해자는 선처하기 싫다고 한숨을 쉬기도 한다. 대부분의 극단주의자와 정치병자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는 사례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 이혜선, 이수정, 김범준, <스토킹에 대한 법률과 일반인의 인식 비교>, 형사정책연구 제17권, pp.363-369, 2006. 1225-7559

각주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2.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41호(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3. “왜 안 만나줘” 스토킹범죄 급증…처벌은 만년 제자리, 한겨레, 201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