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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지속적으로 남들을 따라다니면서 위협을 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당연하지만 엄연한 [[범죄]] 행위이다. 인터넷 상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불린다.
지속적으로 남들을 따라다니면서 위협을 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당연하지만 엄연한 [[범죄]] 행위이다. 인터넷 상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데<ref>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ref> 이는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불린다.


스토커의 본 정의와는 다르게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은 경범죄(10만원 이하 벌금)이고 사실 상 민사에 가깝다. 추적 행위로부터 파생되어 현대는 특정 대상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범죄를 일컫는 용어가 되었다.
== 법률 VS 사람들 인식 ==
== 법률 VS 사람들 인식 ==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거나 추적, 지켜보는 것, 잠복하기 등은 경범죄와 스토킹 항목에 모두 포함된다.
스토킹의 법률상 개념은 경범죄(10만원 이하 벌금)이고<ref>경범죄처벌법 제3조제41호(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ref> 사실상 민사에 가깝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스토킹은 특정 대상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범죄로 성립하지 아니한 것 포함)를 일컫는 용어이다.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은 애정구걸 행위의 경범죄로 처벌을 받는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41호).
추적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그게 스토킹의 추적인데 직접적인 추적 말고도 모든 범죄 행위가 한 사람을 대상으로 꾸준히 지속된다면 그 행위는 다 스토킹에 포함된다. 스토킹이 얼마나 이뤄졌느냐에 따라 높은 형량이 부과되며 각 죄의 법적 내용에 맞게 처벌을 받는다.


세간의 사람들은 스토커들이 집착하는 성향이 강한 얀데레 성격의 소유자라고는 하지만 성격은 그 사람의 성격일 뿐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토킹의 법적 처벌 요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유의미한 정신적 피해를 요구한다. 단순히 성가시다고 해서 처벌을 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법학 측면에서 스토킹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태여서 명확한 법률 해석이 나오지 않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질투심 많은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건데 처벌은 질투라는 감정의 댓가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것의 댓가로 받아야 한다.
상대에 대한 집착인지 노력인지, 나름 합리적인 상황 판단을 해서 만나자고 요청하는 건지는 개인의 감정과 주관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
범죄 행위 판단엔 감성이 개입해선 안되고 행위가 범죄로 성립될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두는 게 법이다.
그리고 이 법적 원리에 따르면 경범죄는 범죄와 다른 것이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면 동성이 동성을 말 걸어서 귀찮게 하는 게 스토킹인가? 라는 의문을 먼저 가져보라.
다른 것에 집중하는 친구나 부모님을 자꾸 귀찮게하면 그들이 화를 낸다.
뭐라고 욕을 듣게되지만 감사한 건 그들이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범죄자 취급 안 한다는 것이다.
솔직한 감정을 말 못하는 그분들의 기분은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서 상대방이 이해해줘야 하는 문제다.
상대 감정을 이해 안 해주는 무례한 행위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건 사실이다.
스토커처럼 쫓아다닌다는 표현은 쫓아다니는 행위가 싫다는 분명한 의사 표현으로 기능한다.
다만, 그게 상대의 관심이 싫다는 의미로 바꿔쓸 수는 없다.
집착 과정에 있는 사람의 스토킹을 매체에선 잘 표현하고 있으나 스토킹의 명석판명한 개념으로서는 거리가 멀다.


피해자가 스토킹이라고 느낄 수 있는 대부분의 행동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행동들이다. 누군가는 나에게 무언가를 선물할 수 있고, 누군가는 나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고, 누군가는 나에게 관심을 표할 수 있다. 이런 행동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법기관에 이를 이해시키는 것이 어렵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8808.html “왜 안 만나줘” 스토킹범죄 급증…처벌은 만년 제자리], 한겨레, 2018.11.05.</ref>.
== 가해자의 심리 ==
가해자들이 궁지에 몰릴 때 하는 말 중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낙입니다'라는 변명이 있다. 실제로 이런 [[악플]]을 들어버린 순간 피해자는 선처하기 싫다고 한숨을 쉬기도 한다. 대부분의 극단주의자와 [[정치병]]자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는 사례다.
== 같이 보기 ==
* 이혜선, 이수정, 김범준, <스토킹에 대한 법률과 일반인의 인식 비교>, 형사정책연구 제17권, pp.363-369, 2006. {{ISSN|1225-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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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범죄]]
[[분류:범죄]]

2023년 5월 21일 (일) 13:45 기준 최신판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지속적으로 남들을 따라다니면서 위협을 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당연하지만 엄연한 범죄 행위이다. 인터넷 상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데[1] 이는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불린다.

법률 VS 사람들 인식[편집 | 원본 편집]

스토킹의 법률상 개념은 경범죄(10만원 이하 벌금)이고[2] 사실상 민사에 가깝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스토킹은 특정 대상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범죄로 성립하지 아니한 것 포함)를 일컫는 용어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토킹의 법적 처벌 요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유의미한 정신적 피해를 요구한다. 단순히 성가시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법학 측면에서 스토킹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태여서 명확한 법률 해석이 나오지 않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피해자가 스토킹이라고 느낄 수 있는 대부분의 행동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행동들이다. 누군가는 나에게 무언가를 선물할 수 있고, 누군가는 나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고, 누군가는 나에게 관심을 표할 수 있다. 이런 행동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법기관에 이를 이해시키는 것이 어렵다[3].

가해자의 심리[편집 | 원본 편집]

가해자들이 궁지에 몰릴 때 하는 말 중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낙입니다'라는 변명이 있다. 실제로 이런 악플을 들어버린 순간 피해자는 선처하기 싫다고 한숨을 쉬기도 한다. 대부분의 극단주의자와 정치병자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는 사례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 이혜선, 이수정, 김범준, <스토킹에 대한 법률과 일반인의 인식 비교>, 형사정책연구 제17권, pp.363-369, 2006. 1225-7559

각주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2.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41호(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3. “왜 안 만나줘” 스토킹범죄 급증…처벌은 만년 제자리, 한겨레, 201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