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미자

Kost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4월 2일 (일) 11:25 판 (→‎논의)

성인미자(成人未者)는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교제(좁게는 성관계부터 넓게는 연애, 사랑 등 교제행위 전반)를 한국에서 일컫는 용어이다.

논의

대한민국 법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가질 시 동의하에 이루어졌어도 처벌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한다. 개정 전에는 만 13세 미만이었으나, 2020년 5월 법 개정으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2020년 5월 신설된 ②항에 따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19세 이상에 한하여 처벌 받는다"라고 되어 있기에, 미성년자들끼리의 상호 동의된 성관계는 처벌되지 않고, 성인-16세 미만간의 관계만 처벌되고 있다.

따라서 성인이 만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와 관계를 갖는 것은 법적으로 합법이며 문제가 없다. 물론 이 경우도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비판하는 측과, 16세 이상이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할 수 있는 나이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측 등 여러 논쟁의 여지가 있다. 또한 법적인 문제는 어디까지나 성적인 관계에 한하며, 감정적인 연애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

법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도의적인 문제로도 '성인미자는 감정적인 연애마저도 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과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성인미자냐의 여부보다 실질적인 나이 차이를 더 중점에 두어야한다는 주장이다. 가령, 미자끼리의 관계가 모두 괜찮다면 초1과 고3의 나이차이는 11살이지만 모두 미자이므로 이건 괜찮은가? 반면, 고3(만 18세)과 갓 성인(만 19세)은 1살 차이지만 성인-미자이므로 사귈 수 없는가? 또한 만날 당시에는 둘 다 미자였지만 한쪽이 먼저 성인이 되면 헤어져야하는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고 관련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

실제 사례

  • 프로게이머 에이밍(본명 김하람): 만 19세 성인이었던 시절, 만 14세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폭로된 바 있다. 다만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기는 2019년으로, 당시 의제강간 연령 기준은 만 13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처벌되지 않았다. 만 16세 미만으로 향상된 건 2020년의 일이다.

창작물 속 성인미자

일방(짝사랑)의 경우 →, 쌍방인 경우 ↔ 로 표시, 나이는 모두 만 나이 기준이다.

각주

  1. 초기에는 일방이었으나, 후반부에 가면서 장혜성도 수하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하 스포일러 주의)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는건 수하가 성인이 된 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