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3월 9일 (목) 12:31 판 (→‎장기 사증)

Visa / 査證

개요

외국인이 특정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허가를 낸 증서.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여권에 부착하는 형태로 발급하나, 별지 비자라고 하여 별도의 종이에 인쇄하여 발급하는 형태도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신청자의 국적과 동일한 주재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발급한다. 즉, 한국인이 중국 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엔 주한중국대사관에서 발급한다. 방문국의 대사관이 해당 국가에 개설하지 않은 경우엔 겸임국으로 넘어가 받으면 되며, 아예 제 3국에서 받아도 무방하긴 하다. (단, 통과비자 같은 것이 아니라면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진다.) 대리인이 비자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개는 신청자가 비자 허가를 낼 때 까지는 해당 국가에 계속 머무르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내건다. (도중에 잠깐이라도 출국하면 대개 비자는 불허가 뜬다.) 이는 비자 발급의 목적 자체가 신청자의 신상조사에 있기 때문이다.

본래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국경이니만큼, 자국 영토에 외국인을 장기간 들여도 된다는 장기체류비자(취업, 유학 등)의 발급 절차는 상당히 까다롭다. 서류를 다 갖춰도 영사가 거부하면 사증을 받을 수 없고, 받고난 이후에도 비자 연장에 골머리를 앓게 만든다. 비자 한도가 지나간 상태에서 계속 해당 국가에 머무르는 사람들을 불법체류자라고 한다.

종류

사증은 기본적으로 입국처의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분류된다. 기간에 따라서는 단기 비자와 중장기 비자로 나뉘는데 아래 종류보다 상위에 해당하는 분류법이다.

단기 사증

단기 사증은 관광, 사업상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국가에 따라 수개월 이상 체류하도록 기간을 내주기도 하지만, 연속 체류와 경제 활동 제한으로 장기 체류는 어렵다.

무비자

양국간 교류가 많은 경우엔 일일히 비자를 받는 것이 되려 서로간 교류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외교적 협정인 무비자 협정을 통해 단기간 관광 목적의 입국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즉시 발급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무비자 협정을 맺은 경우는 허가국이 상대국의 국민들이 허가국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 믿고 내주는 것이므로 외교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파기되거나 다시 생성되기도 한다. 간혹 편도방향의 무비자 협정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상호협정 형태로 맺는다.

다만 비자를 미리 받지 않아도 되어서 무비자 협정이지, 비자 자체가 필요없다는 뜻이 아니다. 일부 국가에서 작성하도록 시키는 입국카드에 표기하는 '당신은 XXX에서 전과를 가진적이 있습니까'같은 왜 있는지 솔직히 의문인 질문이 있는것은 무비자 발급 불허자들을 미리 걸러내기 위함이다.[1] 입국자가 과거에 본국에서든 방문국에서든 부적절한 기록이 남아있으면 대개 입국을 거부(=무비자 발급을 거절)하여 돌려보낸다. 이럴 땐 무비자 국가를 방문하더라도 사전에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반드시 받아가야 한다.

그런데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해서 비자를 받으러 온다는 건 그 사람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는 뜻이니 외교관이나 출입국 관리 당국의 요주의인물로 찍힌 것이나 다름없어, 비자 신청자체가 거절되는 경우도 왕왕있다. 어렵사리 신청 접수가 되어도 심사 과정에서 이것저것 까다롭게 대하게 된다. 행여나 해외범죄라도 일어나면 외교적으로도 엄청난 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나 더, 무비자라고 해도 지나치게 자주 왔다갔다하면 체류목적을 의심하여[2] 입국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특히, 연간 방문일 한도를 설정한 경우에 그 한도를 넘으면 무비자 협정을 맺었어도 100% 돌려보낸다.

방문 비자 & 통과 비자 & 도착 비자

단기 비자의 대표들이며, 위에 설명한 무비자 협정은 대개 이 3가지 비자를 품고 있다. 무비자 협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엔 별도로 받아야 하는 비자로, 간단히 말해 단순히 여행(Travel)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이 발급받아야 하는 사증이다. 일반적으로 이 비자들은 돈을 쓰는 것은 허용해도 돈을 벌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며, 일부 국가는 이 비자를 취득해도 부동산(땅)을 대여/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한다.[3]

  • 방문 비자는 일반적으로 단기 관광 비자라고도 한다. 말 그대로 구경을 위해 방문하는 목적으로 발급해주는 비자이다.
  • 통과 비자는 해당국을 지름길 삼아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자 하기 위해 발급하는 비자이다. 동아시아에서는 보기 어렵지만, 중앙아시아와 유럽 지역에서는 꽤 흔하게 있는 비자.
  • 도착 비자는 방문 비자의 일종으로, 대사관에서 미리 발급 받을 필요 없이 해당국에 도착한 뒤 즉석에서 비자신청을 해 발급받는 비자를 말한다. 무비자와는 달리 비자 발급비용이 나온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중국 비자 중에도 이런 종류가 하나 있는데, 한국인 한정으로 산둥성 지역을 선박편으로 방문시 작성하여 받을 수 있는 선상 도착 비자가 있다.

발급 종류에 따라 기간은 15일, 30일, 45일, 60일, 90일 까지가 통상적이고, 극히 일부는 120일, 180일 단위로도 부여된다. 간혹 3일, 7일같은 엄청 짧은 종류도 있는데 대부분 통과 비자. 또한 1회만 인정하는 단수 비자[4]와 횟수에 별 제한을 두지 않는 복수 비자가 있다. 단, 복수 비자라도 1년 당 최대 체류일수(대개는 3/6개월분인 90/180일이다.)가 정해져 있으므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비자만으로는 평생을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는 없다.[5] 몰론 180일 체류를 허용하는 2개국(그리고 남은 5~6일동안 머물 제 3국 포함)을 왔다갔다하면 해결되긴 하다만... 근본적으로 돈을 벌 수 없으니 돈지랄도 이만한 돈지랄이 없다.

솅겐 비자 (EU국가 비자)

또 하나 유의할 것은 EU국가에서 발급하는 솅겐비자(Schengen Visa)인데, 일단 한국인은 무비자 체결중이니 일반적으로는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솅겐조약을 체결한 국가들의 전체 영토를 대상으로 하므로 솅겐국가 내부의 국경을 넘었다고 해도 비자가 갱신되지 않는다. 또한 유럽대륙 영토 상당수를 차지하는 주제에 주어진 기간은 고작(?) 180일 이내 90일 뿐이므로, 90일 이상 유럽지역 여행을 계획한다면 반드시 비솅겐국가를 포함시켜야만 한다. 아니면 장기체류를 위한 비자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무비자 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까다롭다. 가장 빠른 입국날짜로부터 180일 내, 최장 비연속식 합산 90일이다. 예를 들어 현 시점에서 180일을 뺐을 때 시점에서 솅겐국가에 체류중이었다면, 그 날짜가 시작날짜가 되어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In(Immigration)과 Out(Emigration) 간의 날짜를 합산하여 90일을 넘었나 일일히 체크하게 된다. 만일 그때가 체류중이 아니라면 이후로 가장 빠른 입국날짜가 시작일이 되며, 현재까지의 모든 In-Out의 날짜를 합산한다.

만일 첫날부터 연속으로 90일을 모두 소모한 경우, 출국하여 최소 90일간을 어딘가 다른 곳에서 보낸 후 돌아와야 한다는 뜻인데, 그래도 그 기간에 딱 돌아오면 체류 가능한 기간은 고작 1일밖에 안 되니[6] 사실상 180일을 보내고 와야 한다. 또는 첫번째 방문시 45일 소모, 45일 후에 다시 들어와 45일을 소모하였다면, 최소 45일 후가 되어야 가능하다만 실제로는 90일을 보내야 45일 체류가 인정되는 셈이다. (90일 온전히 인정되려면 135일을 나갔다 와야한다.)

장기 사증

장기 사증은 수개월 이상 체류하며, 국내에서 교육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장기간 체류하며 가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우자 및 직계 가족에게 부속 사증을 내어주기도 한다.

유학 비자

중장기 비자의 일종으로, 해당 나라에 유학하고자 하는 사람이 발급받는 사증. 물론 맨몸으로는 안 되고, 그 나라에 있는 학교의 입학 서류를 받는 게 우선사항이고, 그 진위여부를 심사하여 비자를 준다.

나라별로 허용조건과 제한조건이 가장 제각각인 비자로, 당연히 될 것 같은 것도 불허하기도 하고, 왠지 안 될것 같은데도 허용하기도 하니 미리 취득 전에 잘 알아보자.

취업 비자 & 워킹홀리데이 비자

중장기 비자의 대표로, 해당 나라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발급받는 사증이다. 물론 맨몸으로는 안 되고, 그 나라에 있는 법인 및 자국 법인의 주재 지사에서 초대하는 형식으로 받게 된다. 고용 관계가 종료된다면 지체없이 귀국해야 한다.[7] 주재원 비자도 이쪽으로 분류된다. 고용 관계가 지속되어도 기한이 도래하면 갱신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도 최초 발급때 보다는 비교적 간소하지만 나름 출입국사무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수차례 연장으로 결국 장기체류하게 되어 영주권을 신청, 수락받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이 비자는 자동적으로 필요없게 된다.

특수한 취업 비자 중 취로여행비자(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있다. 주로 문화 이해도 증진을 위해 30세 미만의 남녀를 서로 교환파견 형태로서 1년간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비자이다. 1년간 체류하며 그 비용을 모조리 다 지불하라고 하지는 못하겠으니, 알바로 여비를 충당해가며 여행하라는 취지에서 만든 비자인데, 때문에 취업에 거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8], 근본적으로 이 비자는 관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신청절차에서 이 부분을 간과하면 허가를 주지 않는다.

투자 비자 & 사업 비자

대개 이민 1세대가 받는 비자인 관계로 흔히 '이민 비자'라고도 한다. 해당 국가에 사업체를 설립하여 받는 비자이다. 대개 단기(1~3년) 갱신형 비자가 만들어지고, 사업을 접는 순간 갱신도 불가능해진다. (접자마자 출국할 필요는 없다. 이게 갱신형으로 주는 이유이다.) 국가에 따라 자본금만 투자하면 바로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후 신청해야 하기도 하며, 최소자본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수천만원부터 수억원 단위로 제시된다.

이 비자를 취득한 사람의 바로 인접한 직계 가족(부양자 포함)은 대개가 성인이라도 가족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결혼) 비자 & 영주 비자

배우자 비자, 혹은 결혼 비자는 해당 나라의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받는 비자이고, 이와 유사한 종류로 부양자 비자(장기 체류하게 된 사람의 부양자(부모 혹은 자식)에게 주는 비자. 일명, 가족 비자)가 있다. 이 비자는 기본적으로 파혼되기까지 무제한으로 주어지는 것이 기본이고[9], 혼인관계가 깨지지만 않으면 끝내 무난하게 국적 취득자격을 준다.

영주 비자는 모든 비자계의 최종보스로, 어떤 수를 쓰던간 (불법체류는 그 기간을 인정하기도, 안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안 한다.) 조건이 갖춰진 외국인이 영주권 심사에 통과하면 주어지는 비자이다. 영주권자는 국적자가 아니므로 일단 외국인으로 분류되나, 이 비자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실상 자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한다. 가장 큰 혜택은 해당 외국인의 본국에 무슨일이 생기더라도 (혹은 소환요청이 있어도)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고, 일방적인 추방행위도 불가능하다는 것. 참고로 영주(永住) 비자도 말 그대로 영원한 것만은 아니라서, 얼마든지 문제가 생기면 폐기하는 것이 가능은 하다. 그러나 영주 비자를 취소하는 것은 취소하는 입장에서 매우 까다로운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반대로 말해, 이 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그 어떤 비자보다도 까다롭고 어렵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귀화 신청이 가능하기도 하다. 귀화하게 되면 완전히 해당국의 국민이 되는 것이며, 더 이상 해당국의 비자를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특수 목적 비자

주요 부문의 전문가, 유명인 등 자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 별도의 사증을 두어 쉽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종류 대부분은 자국민이 필요해서 요청하여 허가하는 것이 대부분이니 상당수가 단기 복수 비자의 형태를 띄고, 특정한 조건을 내걸기도 한다.[10] 특히 국제대회 참가자 및 해외 콘서트 등을 다니는 예능인이 받는 비자가 이런 것.

또 하나 특수한 예로, 사우디아라비아는 관광 목적의 비자를 일절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 대신에 성지순례비자(일명, 하지 비자)라는 특수한 비자가 있다. 이 비자는 여행사를 끼고 하지(메카순례)에 참가하는 이슬람교도에게만 발급한다.

그리고 장기 체류자를 위한 귀국 비자라는 것이 있다. 이는 귀국 준비가 미처 덜 된 외국인(귀국행 티켓을 구하지 못했거나, 집 임대 약정기간이 1개월 미만 단위로 남았다던가 등.)을 위해 특별히 준비 기간을 추가로 주어 안정적이고 합법적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비자이다. 이 비자가 발급되면 이전 비자는 모두 무효가 되고, 단기 방문 비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권리가 크게 격하된다.

주의 사항

  • 목적과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출입국 관리 당국에 의해 추방당하며, 사증을 얻기가 까다로워 진다. 일례로 영리 목적의 행동이 금지되어 있는 관광 목적의 비자로 일본에 입국해 코믹마켓에 부스를 내고 동인지를 팔았다면, 그것이 수익이 나던 나지 않았던 간에 돈을 취한 것이므로 관리 당국에 의해 추방되고 재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11] 넓게 보면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생긴 것"이 되므로 국내 취업도 덩달아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각주

  1. 그러니 행여나 장난이라도 재판받은 적 있다는 등으로 체크하지 말자. 정말로 전과가 있다면 모를까... 입국심사에서 100%의 확률로 조사당하고, 장난이라 밝혀져도 적잖은 문제거리가 된다.
  2. 대표적인 사례로 보따리장수가 있다. 간혹 밀수업자로 연관짓기도 한다.
  3. 국가에 따라서는 구걸(?)이나 버스킹, 즉석 프리마켓(길거리 판매) 같은 것도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숙지해두자.
  4. 특이하게도 2회 입국을 인정하는 비자도 있다.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중국(광저우)에서 홍콩(마카오)을 왕복하기 위해 발급하는 비자인데, 중국에 입국 후 홍콩으로 "출국" 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기 때문이다.
  5.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실제 중국 비자의 사례를 예로 들어서, "90일 단수 비자"는 1회 입국시 90일 연속체류를 인정하는 것이고, "30일 6개월 복수비자"는 6개월간 여러번 입국할 수 있으나 1회당 최대 체류기간이 30일 뿐이라는 것이다. 만일 후자를 발급받아 60일간 여행계획을 짰다면 30일째 되는 날에는 반드시 어디론가 출국했다가 와야한다는 뜻이다.
  6. 181일째 되는 날에는 계산상, 방문 1일차만 계산에서 빠지므로 결국 1일밖에 충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90일 모두 충전되려면 271일째 되는 날이어야 한다.
  7.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허가기간 내 체류가 인정된다. 간혹 일정기간 내 재취업을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도 있다.
  8. 목적이 다르지만, 이 루트를 통해 정규 취업도 가능하긴 하다. 단, 이 비자는 1년 체류만 허가하기 때문에 정규취업이 성사되면 대개 비자 자체를 일반 취업 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정석이다. 또한 학교입학을 결정하여 유학비자로 변경하기도 한다.
  9. 간혹 기간을 지정하기도 한다. (3년, 5년 등) 이런 경우엔 연한 도래시 출입국관리소에 연장신청을 해야하는데, 대개 자국민이 포함된 멀쩡한 가정을 깨는 짓은 안하므로 조건이 매우 관대한 편.
  10.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올림픽 때 발급하는 비자인데, 선수가 개별 탈주를 못하도록 위원회에서 출석관리를 할 것을 기본 조건으로 내건다. 자칫 입국 후 그대로 불법체류자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
  11. 일본 유학비자는 주 28시간의 제한적인 취로가 허용된다. 따라서 코믹마켓의 부스쯤은 충분히 낼 수 있다. 이처럼 유학비자는 취로를 허용하는 나라도 있고 허용하지 않는 나라도 있으므로 미리 취득 전에 잘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