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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이 문서는 어려운 결정문을 좀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해설 문서로, 전후 관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재미를 위한 약간의 드립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절대 이 문서 내의 어떤 인물/단체를 비난하는 것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결정문]]의 하위 문서로, 약간의 드립과 함께 위 문서를 해설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인 효력이 없는 단순 해설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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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font-size: 13pt;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1em;">서울중앙지방법원</br>제50민사부</br>결정</div>
 
*사건: 2014카합1141 인터넷사이트명칭사용금지등가처분
*채권자: [[청동 (인물)|청동]]<ref name="nickname">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변호사를 대동했다.</ref>
*채무자: [[Puzzlet Chung]]<ref name="nickname" />
 
{{인용문|이 결정문은 [[청동 (인물)|청동]]이 [[Puzzlet Chung]]에 대해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본안소송의 판결문이 아니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이다.
: 본안소송(권리 있니 없니?) → 승소확정판결(권리 있다!) → 강제집행
이게 원칙적인 절차인데, 이와 달리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을 기다리자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어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
: 권리가 있'''을 것 같'''으면 강제집행 '''비슷한 거''' 해 주세요
하는 것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즉 [[청동 (인물)|청동]]은 [[Puzzlet Chung]]에 대해 아래 신청취지와 같은 요청을 하여 현저한 손해를 막거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려고 한 것이다.}}
 
==주문==
{{인용문|주문이란 판결의 결론 부분이다.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이렇다는 것이다. 결론을 일견하여 알 수 있도록 이처럼 두괄식으로 적고, 이유는 저 밑에 따로 적어 놓는다. 자세한 내용은 [[세상 사는 데 알아두면 좋을 법률 용어#취지, 원인, 주문, 이유|쉬운 법률]] 참조.}}
# [[Puzzlet Chung|채무자]]는 [[#별지|별지 목록]] 기재 각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분명히 말하는데 사이트 '''폐쇄'''는 인용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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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zzlet Chung|채무자]]는 [[청동 (인물)|채권자]]의 인터넷 사이트 ‘[http://rigvedawiki.net/r1 http://rigvedawiki.net/r1]’를 복제하여 [[Puzzlet Chung|채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 둘은 아래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이 인정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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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zzlet Chung|채무자]]는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는 아래 나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이 인정됨에 따른 것이다. 분명히 말하는데 '''명칭 사용금지'''도 인용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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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관은 제1, 2항 기재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제1항 내지 제4항은 [[청동 (인물)|채권자]]가 [[Puzzlet Chung|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로 100,000,000원<ref>1억원</ref>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 앞서 말했듯 가처분은 권리가 있'''을 것 같'''기만 한 경우에도 인용되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권리가 없는데도 잘못해서 집행 비슷한 것이 이루어진 경우 피신청인의 손해를 어떻게 메꿔 줄 것인지가 급선무이다. 이 경우 받아 놓은 담보에서 즉시 까기 위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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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동 (인물)|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 이는 [[청동 (인물)|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인용하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일부인용·일부기각 판결을 할 경우 이렇게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와 같은 말을 '''주문'''에 꼭 써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누락(민사소송법 제212조), 판단누락(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등의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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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Puzzlet Chung|채무자]]가 부담한다.
#: ⇨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법원이 알아서 판결한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이하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의 원칙(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른다.
 
{{인용문|즉, [[Puzzlet Chung|채무자]]는 자신이 만든 [[#별지|별지 목록]]의 사이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리그베다 위키]]의 미러링도 금지되고,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엔하위키 미러]] 같은) '''온라인 백과사전'''에 써서도 안 된다. 단, 이러한 금지와 취지의 공지는 [[청동 (인물)|채권자]]가 1억원을 담보로 내놓아야 실행된다. [[청동 (인물)|채권자]]가 요청한 다른 내용들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송비용은 [[Puzzlet Chung|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인용문|신청취지란 [[청동 (인물)|채권자]]가 작성한 소의 결론 부분이다. 이러이러한 결론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세상 사는 데 알아두면 좋을 법률 용어#취지, 원인, 주문, 이유|쉬운 법률]] 참조.}}
 
# [[Puzzlet Chung|채무자]]는 [[#별지|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의 각 도메인 이름을 등록말소하라.
# [[Puzzlet Chung|채무자]]는 인터넷 사이트 '[http://rigvedawiki.net/r1 http://rigvedawiki.net]'의 각 페이지의 집합물 또는 각 페이지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또는 대량으로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Puzzlet Chung|채무자]]는 ‘[[리그베다 위키|리그베다위키]]’,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Puzzlet Chung|채무자]] 또는 [[Puzzlet Chung|채무자]]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Puzzlet Chung|채무자]]가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1,500,000원<ref>150만원</ref>을 지급한다.
#: ⇨ 이를 강제집행 방법 중 ‘간접강제’라고 한다. 뭘 줘야 되는 거면(주는 채무) 뺏어다 주면 되고(직접강제), 뭘 해야 되는데 대신 해도 되면(대체적 작위채무) 대신 해 버리면 되는데(대체집행), 이처럼 뭘 계속 안 해야 되는 경우(계속적·반복적 부작위채무)의 경우에는 어느 쪽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신에 ‘이거 위반하면 손해배상!’ 해서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다. 실무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와 관련해 문제되는 사례가 많다.
#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인용문|
* 우선 앞서 본 주문과 신청취지가 약간 다름을 알 수 있다. 법원이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다면, 신청취지와 주문이 한 글자라도 달라서는 안 되는데, 지금은 몇 글자가 다르므로 일부인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서 본 주문 제6항과 같은 “[[청동 (인물)|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라는 말이 꼭 필요하다.
* 주문만 적으면 되지 신청취지를 왜 한 번 더 적어 주는지 궁금할 수 있다. 이는 기각판결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만일 법원이 [[청동 (인물)|채권자]]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다면 주문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br><cite>1.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br>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cite></br>이렇게 되면 대체 법원이 어떤 내용의 판단을 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물론 아래 이유를 보면 되지만, 그럴 거면 두괄식으로 주문을 앞에 꺼내 놓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신청취지를 같이 적어 준다.}}

2015년 12월 27일 (일) 22:4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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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법률

이 문서는 어려운 결정문을 좀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해설 문서로, 전후 관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재미를 위한 약간의 드립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절대 이 문서 내의 어떤 인물/단체를 비난하는 것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결정문의 하위 문서로, 약간의 드립과 함께 위 문서를 해설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인 효력이 없는 단순 해설 문서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

이 결정문은 청동Puzzlet Chung에 대해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본안소송의 판결문이 아니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이다.

본안소송(권리 있니 없니?) → 승소확정판결(권리 있다!) → 강제집행

이게 원칙적인 절차인데, 이와 달리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을 기다리자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어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

권리가 있을 것 같으면 강제집행 비슷한 거 해 주세요
하는 것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즉 청동Puzzlet Chung에 대해 아래 신청취지와 같은 요청을 하여 현저한 손해를 막거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려고 한 것이다.

주문

주문이란 판결의 결론 부분이다.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이렇다는 것이다. 결론을 일견하여 알 수 있도록 이처럼 두괄식으로 적고, 이유는 저 밑에 따로 적어 놓는다. 자세한 내용은 쉬운 법률 참조.
  1. 채무자별지 목록 기재 각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분명히 말하는데 사이트 폐쇄는 인용한 적 없다.
  2. 채무자채권자의 인터넷 사이트 ‘http://rigvedawiki.net/r1’를 복제하여 채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 둘은 아래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이 인정됨에 따른 것이다.
  3. 채무자는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는 아래 나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이 인정됨에 따른 것이다. 분명히 말하는데 명칭 사용금지도 인용한 적 없다.
  4. 집행관은 제1, 2항 기재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은 채권자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로 100,000,000원[2]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앞서 말했듯 가처분은 권리가 있을 것 같기만 한 경우에도 인용되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권리가 없는데도 잘못해서 집행 비슷한 것이 이루어진 경우 피신청인의 손해를 어떻게 메꿔 줄 것인지가 급선무이다. 이 경우 받아 놓은 담보에서 즉시 까기 위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것이다.
  6.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이는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인용하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일부인용·일부기각 판결을 할 경우 이렇게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와 같은 말을 주문에 꼭 써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누락(민사소송법 제212조), 판단누락(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등의 문제가 생긴다.
  7.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법원이 알아서 판결한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이하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의 원칙(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른다.
즉, 채무자는 자신이 만든 별지 목록의 사이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리그베다 위키의 미러링도 금지되고,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엔하위키 미러 같은) 온라인 백과사전에 써서도 안 된다. 단, 이러한 금지와 취지의 공지는 채권자가 1억원을 담보로 내놓아야 실행된다. 채권자가 요청한 다른 내용들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신청취지란 채권자가 작성한 소의 결론 부분이다. 이러이러한 결론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쉬운 법률 참조.
  1. 채무자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의 각 도메인 이름을 등록말소하라.
  2. 채무자는 인터넷 사이트 'http://rigvedawiki.net'의 각 페이지의 집합물 또는 각 페이지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또는 대량으로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리그베다위키’,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무자가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1,500,000원[3]을 지급한다.
    ⇨ 이를 강제집행 방법 중 ‘간접강제’라고 한다. 뭘 줘야 되는 거면(주는 채무) 뺏어다 주면 되고(직접강제), 뭘 해야 되는데 대신 해도 되면(대체적 작위채무) 대신 해 버리면 되는데(대체집행), 이처럼 뭘 계속 안 해야 되는 경우(계속적·반복적 부작위채무)의 경우에는 어느 쪽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신에 ‘이거 위반하면 손해배상!’ 해서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다. 실무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와 관련해 문제되는 사례가 많다.
  5.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우선 앞서 본 주문과 신청취지가 약간 다름을 알 수 있다. 법원이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다면, 신청취지와 주문이 한 글자라도 달라서는 안 되는데, 지금은 몇 글자가 다르므로 일부인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서 본 주문 제6항과 같은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라는 말이 꼭 필요하다.
  • 주문만 적으면 되지 신청취지를 왜 한 번 더 적어 주는지 궁금할 수 있다. 이는 기각판결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만일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다면 주문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1.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면 대체 법원이 어떤 내용의 판단을 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물론 아래 이유를 보면 되지만, 그럴 거면 두괄식으로 주문을 앞에 꺼내 놓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신청취지를 같이 적어 준다.
  1. 1.0 1.1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변호사를 대동했다.
  2. 1억원
  3.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