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사실혼(事實婚)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혼인생활을 해서 부부관계를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서

민법에서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 혼인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부부생활이라고 인정될만한 사실이 존재해야 하며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쉽게 말해 배우자를 버려두고 타인과 부부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혼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

법률혼과의 비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을 받을 때도 법률상 배우자와 달리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을 받게 된다. 하지만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서로 동거하고 부양할 의무가 존재하며, 연금 관련 법령에서는 법률상 배우자와 동등하게 취급된다. 또한 일상가사 대리권도 인정되어 공동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관련 행위를 서로 대리할 수 있다.

형법에서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기죄에 있어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대방에 대한 유기를 처벌을 인정하고 있는바 별도로 항목을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영아살해죄의 성립 여부

영아살해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부친이 법률상의 직계존속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영아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즉, 친부는 일반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존속살해죄의 성립 여부

형법 제250조 제2항의 존속살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지 여부는 부친이 자녀를 인지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즉, 살해행위 당시 부자 간 인지가 된 상태였다면 존속살해가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살인죄로 처벌받는다. 이는 생모의 경우 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존속살해죄로 처벌하는 법원의 태도와 대비되는 것이다.[1]

유기죄의 성립 여부

우리 형법은 이례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법률상 보호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이는 유기죄의 보호법익 및 민법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유기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2] 즉, 단순히 몇 번 같이 잔 정도로는 유기죄의 규율을 받지 아니한다.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4] 위반 여부

대법원은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5]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감안하여 의붓 딸인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2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므로 계부가 피해자를 강간한 행위에 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6]


각주

  1.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731 판결
  2.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참조
  3.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4. 2016.7.8. 기준
  5.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6.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3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