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허가 대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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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aw.go.kr/행정규칙/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2019-105,20191223)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http://www.law.go.kr/행정규칙/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2019-105,20191223)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https://spectrummap.kr/radioInfo/radioUseConditionDiagramView.do?menuNo=20601 전파누리 주파수 이용현황]
* [https://spectrummap.kr/radioInfo/radioUseConditionDiagramView.do?menuNo=20601 전파누리 주파수 이용현황]
* [[wikipedia:ISM_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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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9일 (일) 20:14 판

비허가 대역은 무선 주파수 중 무선국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역을 말한다. 이동전화나 지상파 방송을 제외하고 생활에서 사용되는 주요 무선주파수는 비허가 대역이다. 이 중 국제적으로 비허가 대역으로 약속된 대역을 ISM 대역이라고 한다.

비허가 대역은 다수의 중첩 사용을 전제하므로, 비허가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통신장치에는 "해당 무선설비는 운용 중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음", "해당 무선설비는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음" 등의 주의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만을 사용할수 있다.[1]

ISM 대역

ISM(Industrial Scientic and Medical) 대역은 산업 및 의료 분야에서 불필요한 제약 없이 일정 출력 이내에서 쉽게 사용하도록 국제적으로 비워두도록 약속한 주파수 대역을 말한다.

  • 13MHz 대역(13.553~13.567 MHz)
    RFID 등에 사용되는 대역. NFC, 교통카드 등이 해당한다.
  • 27MHz 대역(26.975~27.283 MHz)
    제1종 생활무선국(CB)에 주로 이용되는 대역으로, 40개 채널이 할당되어 있다.
  • 40MHz 대역(40.660~40.700 MHz)
  • 2.4GHz 대역(2.4~2.48 GHz)
    세계적으로 디지털 통신에 널리 이용되는 대역으로, 무선랜(와이파이), 무선 마우스·키보드 등 다양한 요소에서 활용되고 있다.
  • 5GHz 대역(5.725 GHz~5.875 GHz)
    2.4GHz의 포화로 인해 주목받는 대역. 줄여서 5G라고 자주 부르는 데, 5세대 이동통신과 혼동하지 말 것.
  • 24GHz 대역(24 GHz~24.25 GHz)
    라이다 등에 사용되는 대역. 반자율주행의 열쇠가 되는 대역이다.
  • 61GHz 대역(61 GHz~61.5 GHz)
    와이기그 등 대용량 통신에 사용되는 대역.
  • 122GHz 대역(122 GHz~123 GHz)
  • 244Ghz 대역(244 GHz~246 GHz)

한국 한정

세계적으로 국가마다 비슷한 대역을 비슷한 목적으로 지정하긴 하나 다소 대역폭이 상이하므로, 해외직구시 주파수가 중첩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직구품의 사용 주파수가 허가대상 대역과 겹치는 경우 전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아래 대역 외에 규정 이내의 전기통신역무용 및 방송용 전파의 중계기는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다.

  • 433MHz 대역
    제2종 생활무선국(FRS), 자동차 원격시동경보기,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등에 주로 이용되는 대역으로, 한국의 경우 생활무전기는 아날로그 일몰제가 적용되어 2024년부터 디지털로만 통신해야 한다. RCP의 경우 아마추어업무와 주파수가 겹쳐 아마추어무선사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다.[2]
  • 900Mhz 대역
    무선전화에서 쓰였던 대역은 KT에 할당되었다. RFID/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마이크)등에 쓰인다.
  • 1.7Ghz 대역
    무선전화 등에 널리 사용되는 대역으로, 근처에 상용통신(이동전화)용 주파수가 있어 중첩우려가 크다.

같이 보기

각주

  1. http://www.law.go.kr/법령/전파법시행령/(20191217,30246,20191217)/제25조
  2. 다만 435MHz 대역은 특정소출력(데이터전송)이 1차업무고 아마추어업무가 2차업무인데,2차업무는 1차업무에게 혼신을 일으켜서도 안되고 1차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유해 혼신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무전기 잘못송신했다가 차량 사고로 이어지면 어떡하냐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