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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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부산시 사하구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페성 장애 1급의 등록장애인인 이@@ 군이 만 1세의 아기 정상윤[1]을 3층 난간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사건.

법적 처리

수사 과정

1심 판결문의 5페이지에 의하면, 피고인 자신은 피고인의 이름과 다니는 학교를 묻는 질문에만 명확하게 대답하였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하지 못해 모든 진술을 피고인의 모친이 대신하였다고 한다.

1심 공판 과정

1심 공판 과정 중 재판부의 의뢰에 의해 피고인은 국립법무병원으로 보내져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이 곳에서 "피고인이 심신상실인 것은 맞으나 피고인을 치료감호소와 같은 폐쇄적인 환경에서 치료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부적절하다." 라는 판정을 받았다.

피해 아동의 모친이 판결문을 직접 공개하였다. 재판 결과는 무죄, 치료감호청구 기각, 전자발찌부착명령청구 기각.

2심 공판 과정

여전히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사회방위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치료감호청구는 인용되었다.

3심 최종 결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뉴스

사건에 대한 여론

피해 아동 모친의 블로그나 이 사건을 다룬 뉴스 기사들을 보면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어떻게 살인범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느냐", "발달장애를 살인 면허로 만든 판결이다" 등등, 이 사건의 판결에 대한 여론은 비난 일색이다.

각주

  1. 피해 아동의 모친이 본인의 블로그에 사건의 경과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며 피해 아동의 실명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