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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경부고속선]]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현재 경부선 복선 구간에는 2012년 12월에 1차로 [[조치원역|조치원]]~[[대전조차장역|대전조차장]], [[직지사역|직지사]]~[[약목역|약목]], [[밀양역|밀양]]~[[부산역|부산]] 간에 설치되어, 현재 천안~부산간의 전 구간에 양방향 운전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또한 [[경의선]] [[서울역]]~[[신촌역 (지상)|신촌]]간에도 양방향 신호가 설치되었다.
국내에서는 [[경부고속선]]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현재 경부선 복선 구간에는 2012년 12월에 1차로 [[조치원역|조치원]]~[[대전조차장역|대전조차장]], [[직지사역|직지사]]~[[약목역|약목]], [[밀양역|밀양]]~[[부산역|부산]] 간에 설치되어, 현재 천안~부산간의 전 구간에 양방향 운전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또한 [[경의선]] [[서울역]]~[[신촌역 (지상)|신촌]]간에도 양방향 신호가 설치되었다.
===부분복선화===
복선을 전 구간에 걸쳐서 건설하지 않고, 구간 내의 일부에 한해서만 복선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전구간에 걸쳐 복선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용량증강 효과는 거의 없다시피 하며, 그렇기에 투입 비용 대비 효용이 좋지 않으나, 단선에서 교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의 확산이나 시간 손실을 복선화된 구간 만큼 줄일 수 있으며 시각표 구성시에 이 부분 복선화 구간을 교행 등에 적극 활용하여 전체 단선 구간의 효율을 높힐 수 있기는 하다. 물론, 단선에서의 애로구간은 그만큼 공사가 어렵고 선로가 험한 경우가 많아서 딱히 유리하지는 않지만. 대개 부분복선화는 복선공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구간을 조기에 사용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장래적으로 해소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애초부터 재원 부족으로 부분복선화를 실시하거나, 공사 진척 중에 재정난 등으로 공사를 [[타절]]해서 일부만 남겨지게 되어 부분복선화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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