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일 (목) 10:44 판 (편집)붉은악마 (토론 | 기여) (새 문서: 분류:직업 == 개요 == {{ㅊ|ATM 최종병기}} {{ㅊ|돈받고 말장난으로 면죄부주는 직업}} 전문직 중 하나. == 상세 == 형사소송에서 피고...) 2017년 9월 4일 (월) 01:35 판 (편집) (편집 취소)Unter (토론 | 기여) 잔글 (HotCat을 사용해서 분류:직업을(를) 삭제함, 분류:법조인을(를) 추가함)다음 편집 → 1번째 줄: 1번째 줄: [[분류:직업]][[분류:법조인]] == 개요 ==== 개요 == {{ㅊ|[[ATM]] 최종병기}}{{ㅊ|[[ATM]] 최종병기}} 2017년 9월 4일 (월) 01:35 판 개요 ATM 최종병기 돈받고 말장난으로 면죄부주는 직업 전문직 중 하나. 상세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등을 위해 변호해주거나, 민사소송·행정소송 등에서 법에 대해 무지한 일반인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법률 상담을 해주는 걸 주된 직업으로 삼는 사람. 리브레위키에 등재된 변호사 노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