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마스크

개요

방진마스크란 분진, 미스트 및 흄등의 고체 혹은 액체입자를 막기 위해 안면부에 착용하는 마스크를 말한다.[1] 목적이 목적인 만큼 분진이 발생하는 산업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나 미세먼지등 대기질의 악화로 산업현장이 아닌 곳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유해분진으로 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물건인 만큼 유독가스 등 유해물질이 있는 환경에서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활성탄이 함유된 방진마스크의 경우 산성계 유해냄새로 부터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으나 역시 유독가스가 있는 환경에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산소농도 18% 이상인 장소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농도가 낮은 곳은 당연히 송기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원리

안전인증규격

방진마스크는 산업현장에서 분진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이므로 한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성능을 평가하고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등급구분은 사용장소에 따라 구분하는데, 안면부여과식 마스크의 경우 배기밸브가 없을시 특급 및 1급 장소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면부여과식 1급 및 특급 마스크는 모두 배기밸브가 달려있다.

등급구분[2]

  • 2급 방진마스크
    • 특급 및 1급 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 장소
  • 1급 방진마스크
    • 특급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규소 등과 같이 2급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도 무방한 경우는 제외한다.)
  • 특급 방진마스크
    • 베릴륨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장소
    • 석면 취급장소

성능기준

안면부여과식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형태의 마스크로 안면부 전체가 여과재로 되어있다.

  • 2급 안면부여과식 마스크
    • 안면부 흡기저항: 차압 210 Pa 이하
    • 분진포집효율: 염화나트륨 및 파라핀오일 시험에서 80.0% 이상
    • 안면부 배기저항: 차압 300 Pa 이하
    • 안면부 누설율: 25%이하
    • 배기밸브 작동율: 정확하게 작동할 것
    • 강도, 신장율 및 영구변형율: 배기밸브 덮개가 이탈되지 않을 것
    • 불연성: 불꽃을 제거했을 때 안면부가 계속적으로 타지 않을 것
    • 안면부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 부피분율 1% 이하
  • 1급 안면부여과식 마스크
    • 안면부 흡기저항: 차압 240 Pa 이하
    • 분진포집효율: 염화나트륨 및 파라핀오일 시험에서 94.0% 이상
    • 안면부 배기저항: 차압 300 Pa 이하
    • 안면부 누설율: 11%이하
    • 배기밸브 작동율: 정확하게 작동할 것
    • 강도, 신장율 및 영구변형율: 배기밸브 덮개가 이탈되지 않을 것
    • 불연성: 불꽃을 제거했을 때 안면부가 계속적으로 타지 않을 것
    • 안면부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 부피분율 1% 이하
  • 특급 안면부여과식 마스크
    • 안면부 흡기저항: 차압 300 Pa 이하
    • 분진포집효율: 염화나트륨 및 파라핀오일 시험에서 99.0% 이상
    • 안면부 배기저항: 차압 300 Pa 이하
    • 안면부 누설율: 5%이하
    • 배기밸브 작동율: 정확하게 작동할 것
    • 강도, 신장율 및 영구변형율: 배기밸브 덮개가 이탈되지 않을 것
    • 불연성: 불꽃을 제거했을 때 안면부가 계속적으로 타지 않을 것
    • 안면부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 부피분율 1% 이하

보건용과 산업용의 차이

보건용마스크와 산업용 방진마스크의 가장 큰 차이는 인증주체이다. 보건용마스크의 경우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한다.[3] 반면 방진마스크는 보호구로서 노동노동부와 산하기관에서 관리한다. 또 시험기준도 보건용 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 누설율만을 평가하는데 반해 산업용 방진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 안면부배기저항, 누설율, 배기밸브 작동시험(특급 및 1급), 불연성, 영구변형율, 여과재 질량시험, 안면부 내부 이산화탄소 농도시험등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하여야 한다.

각주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64호, 보호구 안전인증고시
  2. 보호구 안전인증고시 별표4 <방진마스크의 성능기준>
  3.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