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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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목록(2020.7.29 기준)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목록(2020.7.29 기준) ==
* 위원장 강상현<ref>제 5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장.</ref>
* 위원장 강상현<ref>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ref>
* 부위원장 허미숙<ref>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ref>
* 부위원장 허미숙
* 상임위원 공석<ref>전광삼 상임위원이 있었으나, 2020년 6월 25일 해촉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3&aid=0003541818 문 대통령, 야당 추천 전광삼 방통심의위 상임위원 해촉], 조선일보, 2020.7.29 확인.</ref>
* 상임위원 공석<ref>전광삼 상임위원이 있었으나, 2020년 6월 25일 해촉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3&aid=0003541818 문 대통령, 야당 추천 전광삼 방통심의위 상임위원 해촉], 조선일보, 2020.7.29 확인.</ref>
* 위원 박상수<ref>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장.</ref>
* 위원 박상수
* 위원 이상로
* 위원 이상로
* 위원 심영섭
* 위원 심영섭
* 위원 김재영
* 위원 김재영
* 위원 강진숙
* 위원 강진숙
* 위원 이소영<ref>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장.</ref>
* 위원 이소영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2020년 7월 29일 (수) 12:20 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放送通信審議委員會)는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을 심의하는 기구로, 방송의 공공성 및 정보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독립기구다.

구성

대통령이 위촉한 9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본체와 4개 소위원회 및 5개 특별위원회[1]를 두고 있으며, 실질적인 사무는 사무처 산하의 3국 3실에서 담당한다.

9인의 심의위원은 행정부 및 입법부에서 지명하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나머지 위원 6명 중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며, 남은 3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업무

  • 방송심의소위원회
    지상파, 종합유선 등 방송법을 준수해야 하는 컨텐츠들을 관리하며, 부적절한 경우 시정조치, 권고, 경고 등을 발송한다.
  • 통신심의소위원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컨텐츠들을 관리하며, 워닝이 바로 이곳의 소관이다.
  • 광고심의소위원회
    2019년 9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분리 신설되었으며, 상품판매방송과 방송광고, 방송프로그램 내 간접광고와 가상광고에 대한 심의를 이관받았다.
  •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2019년 9월 신설되었으며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심의를 전담하는 소위원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목록(2020.7.29 기준)

  • 위원장 강상현[2]
  • 부위원장 허미숙
  • 상임위원 공석[3]
  • 위원 박상수
  • 위원 이상로
  • 위원 심영섭
  • 위원 김재영
  • 위원 강진숙
  • 위원 이소영

같이 보기

각주

  1. 방송자문특별위원회, 광고자문특별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 통신자문특별위원회, 권익보호특별위원회
  2. 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
  3. 전광삼 상임위원이 있었으나, 2020년 6월 25일 해촉되었다. 문 대통령, 야당 추천 전광삼 방통심의위 상임위원 해촉, 조선일보, 2020.7.29 확인.